
의사일정 제10항 소방법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경남 진주 출신이신 조만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이상 세 건에 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만후 의원입니다. 소방법 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소방법을 한글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업무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나친 규제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문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하였고, 둘째, 내무부장관의 업무로 되어 있는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업 및 소방설비공사업에 대한 허가 및 면허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로 이양하여 시도 자치소방의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셋째,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시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자로부터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는 용도변경부분에 한하여 그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물의 용도가 소방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의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조항을 완화하였으며, 다섯째, 소방법 전문을 한글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내용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15일 제10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응답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소방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여 시행과정에 나타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달리 문제가 없었으므로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이 신분상의 안정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령정년을 연장하고 소방업무의 시도사무 일원화조치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의 연령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되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한 내용 등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15일 제10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한 것 등은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도로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차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도록 하였고, 둘째, 소방도로의 확보를 위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주차 후 좌측에 남은 도로의 폭이 3m 미만인 때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공문서를 손괴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던 것을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고한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범칙금의 납부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한 내용 등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6일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교통법규위반의 범칙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주정차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은 교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다만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안 제30조에서 6m 미만의 도로가 대부분인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사실상 모든 도로가 주차금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현행법의 규정으로도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둘째, 제78조제9호에서 단속공무원에게 협박 또는 공문서를 손괴한 경우까지도 면허의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아 폭행의 경우에 한하여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을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방법 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소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