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영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평화민주당 이영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이 2개의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읍니다. 저희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국회법 개정 심사를 완료한 이후 이상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였으며 본회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진지한 심사와 논의를 통하여 여야 합의의 단일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7월 2일과 7일의 제6차 및 7차 위원회에서 이진우 의원 박희태 의원이 서명 동의한 민정당안과 신기하 의원 김광일 의원 윤재기 의원 외 6인이 서명 동의한 야권 3당안을 놓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한 결과 야권 3당안으로 제출된 이 두 법률안이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이 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정기국회 개회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20일간 시행하되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시행하고 그 발동요건으로는 의장, 의원 20인 이상 또는 상임위가 발의하고 본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동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한 각 상임위 위원회는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그 소관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그 의결로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본회의의 승인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되 동일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셋째로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처의 직원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사무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넷째로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다만 행정부의 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합니다. 2. 서울특별시․직할시․도로 하고 다만 그 경우에는 그 고유업무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치적으로 감사를 시행할 때까지로 국한을 한 것입니다.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감사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3.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로서는 감사 또는 조사는 사생활의 침해나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여섯째로 본회의의 조사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특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고 위원회의 중간보고 후 조사계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곱째로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서 감사 또는 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위원회 여기에는 소위원회와 반을 포함시킵니다. 관련서류 제출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 권한을 부여하고 누구든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여덟째로 감사 또는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케 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하도록 하되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이송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국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국회나 감사․조사 대상의 현장 또는 제3의 장소 어느 곳이든 가능하도록 하였고 감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결의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척 및 회피제도를 두고 대상기관의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의 제안이유 역시 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감사제도의 부활과 이에 따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제정, 국회법 제61조에 규정한 청문회제도의 도입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현행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보고사항 또는 증인 등의 출석 일시․장소, 요구 거절 시의 제재, 신문요지 등을 기재 첨부한 요구서를 늦어도 일주일 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조항을 신설을 하고, 둘째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동행을 거절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할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그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읍니다. 셋째로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이 증언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주무부 장관이 5일 이내에 군사, 외교의 국가기밀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음을 소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비밀을 요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을 하고, 국회는 주무부 장관의 소명을 수락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상임위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넷째로 증인이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 보도의 거부나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보도의 금지 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배려하였읍니다. 다섯째로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읍니다. 여섯째, 국회에서의 증언 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증죄의 형량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증인의 불출석이나 서류 부제출 또는 증언 거부를 한 때는 벌금의 액수를 현실화하며 국가기관이나 일반 제삼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 등의 출석을 방해한 때에도 이를 처벌토록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그리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개정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읍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한 가지 주의를 환기합니다. 토론시간은 국회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분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먼저 반대 입장을 취하시는 분 중에서 이진우 의원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포항 출신 이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극히 무거운 마음으로 섰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고백드립니다. 13대 국회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화해와 타협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현안의 두 법률안은 민생과 관련된 그런 법안이 아니고 국회의 활동 자체에 관한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읍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실 이외에 저 자신이 이 두 법안을 포함하여 국회법을 다루는 소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읍니다. 국회법에 대해서는 어려운 고비를 거치면서도 합의를 할 수 있었읍니다마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연일 특위와 법사위에서 반대와 찬성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하게 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 싶은 것은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연일연야 때로는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신중하고도 진지한 토론과 심의를 하고 폭넓은 의견의 교환을 하는 동안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언짢은 기분으로써 이 심의에 임한 사람이 없었고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토론이 진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상대방 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복선이나 혹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의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만 견해와 신념을 달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의견이 있을 뿐 틀린 의견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계속되었읍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어떤 정파에 소속되어 있거나 특별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고도 사심 없는 자세에서 한 법조인으로서 또 한 정치인으로서 저의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혹시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관용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양 법안에 여러 가지로 견해를 달리하는 점이 있읍니다마는 논리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각 법안에서 한 가지 점씩만 골라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국정감사및국정조사에관한법률 중에서는 국정조사권 발동 의결을 본회의에서 3분의 1의 표결로써 할 수 있다고 한 이 규정이 제가 믿기로는 첫째로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교롭게도 야당이 이 규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헌법 제49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저는 소신으로 믿고 있읍니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를 이루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주권 참정권 평등권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한 다수결의 원칙 이 네 가지 정치형태로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특별히 민주주의의 총본산인 국회의 의사가 결정될 때는 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을 주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분의 1로써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 소수결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원리와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헌법은 여러 가지 조항을 두어서 소수자를 보호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소수자 보호의 원칙은 민주주의원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민주주의원칙에 의한 다수결에서 패배한 소수자가 소수의 의견을 가졌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면에 걸쳐서 억압을 당하거나 불평등한 차등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보장규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가운데에는 대민민주주의도 있고 교도민주주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읍니다. 우리가 신봉하는 이 민주주의를 다른 잡다한 민주주의와 구별해 부르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얼핏 보아서 하나의 정치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상반되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두 원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원리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긍정의 원리인 데 대해서 자유주의는 부정의 원리이고 전자는 참여의 원리이고 후자는 이탈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권력분립 기본권의 보장 법치주의 그리고 소수자 보호 이러한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분의 1로써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곳에 자유주의의 원칙을 적용함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야당 의원 중에서 이 논리를 반대하는 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분이 있읍니다. 헌법 제49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재적의원 4분의 1 약간만 넘으면 국회 의결이 가능한데 3분의 1은 오히려 그 4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조금 착각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4분의 3이 반대를 하더라도 4분의 1의 의결로써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나머지 4분의 3은 묵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문제 되고 있는 3분의 1의 표결은 국회의원의 대다수인 3분의 2가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3분의 1인 소수가 3분의 2 다수의 의사를 묵살하고 국회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헌법 제49조를 들었읍니다마는 이 조문은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이나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단순 과반수로써 국회의 의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은 거꾸로 말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면 단순 과반수가 미달되는 경우라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헌법 제49조의 근본적인 정신은 탄핵이나 헌법 개정, 기타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재적 과반수의 요구를 한다거나 3분의 2의 과반수를 요구하고 있는, 말하자면 가중 과반수를 요구하는 특별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하는 뜻이지 최하 하한선인 단순 과반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제 논리가 틀린다고 하면 하한선은 얼마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이냐…… 아무런 제약이 없읍니다. 단 열 사람이 합의를 하더라도 국회 의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이 의결하더라도 국회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률규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극단적인 논리도 전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독일에는 4분의 1 표결로 국조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일 기본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 점에 관해서 아무런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헌법하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론입니다. 독일에서도 과반수 의결로 하는 통상적 국조권 발동 외에 4분의 1 표결로 하는 이 특별국조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고 결국 사문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과 비교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의 증인구인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규정은 첫째 헌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둘째로 정치적인․현실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이 민주주의의 원칙과 함께 자유주의의 원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자유주의원칙의 한 표현인 권력분립정신에 이 증인구인제도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권력분립은 분리된 삼권이 상호 견제하고 불간섭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조사권은 어디까지나 국회 자체가 자기 책임과 권능하에서 해결하여야 되는 것이지 사법부인 법관을 이 자리에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상호 견제 그리고 불간섭 존중의 원칙에서 이탈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어려운 논리를 빼 버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읍니다. 두 번 이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국회가 사법부, 구체적으로는 법관에 대해서 구인장을 발부를 요구했을 때 이것을 받은 법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만약 거부하고 기각을 한다고 하면 국회 체면은 말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가의 최고기관인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요구한 것을 일개 법관이 기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론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법관은 심사할 아무런 재량이 없고 국회가 요구하는 영장은 무조건 끊어 줘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내용에 대한 심사는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심사만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법관의 생명인 자유재량과 자유심증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특별히 국회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소리 높으게 외치고 있읍니다. 꼭 필요한 소리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아시다시피 인사와 행정 그리고 예산․재판의 독립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권으로부터의 격리와 독립입니다. 그러면 이런 견지에서 보았을 때 국회가 적어도 그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두 번 이상 소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정도의 증인일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사건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일개 법관에다가 넘겨주었을 때 이것을 받은 법관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입니까? 기각할 수도 없고 발부할 수도 없는 고민의 와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외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관계없이 법관을 정치권의 회오리 속으로 끌어들여 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권력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형식논리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법률적인 차원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 국회가 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심의되었을 때에 민정당 위원 중에서 이런 표현을 하신 분이 계셨읍니다.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검사도 참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요구한다거나 구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데 국회가 이러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지나친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야당 위원이 재미있는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국회는 최고기관인데 검사가 가질 수 없는 권한이라고 그래서 국회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없다고 하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검사가 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관청인 검사 개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의 의결로써 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요구한다고 하면 국회 전부와 검사 한 사람이 서로 맞먹는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헌법 제12조는 피의자나 피고인,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의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이지 선량한 증인에 대해서 그가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검사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설령 이 구인제도를 우리가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억지로 구인장을 발부해서 수갑을 채워 가지고 국회까지 데리고 왔는데 증인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제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정당 의원 중에서는 어떤 분은 억지 얘기입니다마는 ‘오히려 법관에 대해서 증인이 말하지 아니할 때는 주리를 틀어 가지고 좀 말하게 하는 그런 영장을 요구하도록 하자면 나는 동의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한 논리를 떠나서 정치적인 감각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 국민 중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리지 않아야 하고, 특히 약자와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국민들에 대해서 일일이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수갑을 채워 가지고 국회에다가 인치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모양이 사나운 것이냐…… 그리고 인치를 한 시간과 국정조사를 하는 그 조사위원회의 시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한 시간 동안 구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신성한 국민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어느 구석에다가 사람을 구금하는 유치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야당 위원 중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가 이런 안을 내세우지만 굳이 구인하고 수갑 채워 가지고 데려오려고 하겠느냐, 위하용 으로 심리적인 강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두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쾌감과 거기에서 오는 강제 또는 해악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강제나 해악이 더 괴롭다고 생각될 때 법을 지키게 만든다고 하는 이 착상은 학문적으로는 포에르바하의 심리강제설이라고 하는 이 이론에 의해서 대표되고 있읍니다. 저는 이 학설에 대한 논란을 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겔의 말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헤겔은 바로 이러한 착상, 즉 강제를 가지고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구인해야 될 증인은 죄인도 아니고 피의자, 피고인도 아닌 선량한 증인입니다. 결단코 동물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될 인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하 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읍니다마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무서운 형벌로써 다스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만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우리 일반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 역시 과태료뿐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징역 1년 이하의 무서운 징역으로써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이상 더 강제적인 위하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입법례 어디를 살펴보아도 국회가 증인을 강제로 구인해 오는 제도는 없읍니다. 미국과 영국이 속하는 소위 커먼로우의 나라에서는 옛날에 이 제도가 있었읍니다마는 1930년 이후에는 이 관행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제는 자취를 볼 수 없읍니다. 독일에서만 유일하게 이 제도가 있읍니다. 지금도 살아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은 국회가 법관의 영장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조사하는 위원회 자체가 구인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차라리 동의합니다. 구인장을 발부하려고 하면 국회가 국회의 책임과 권한하에서 하여야만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법원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에서는 독일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서 위원회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제정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에서도 한 번도 증인을 구인 사례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것이 국회의 권위에 손상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3대 국회에 들어와서 적어도 유신 이후에 만들어진 법률은 악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법률로 돌아가자, 최소한도로 제3공화국 이전의 법률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들이 내세워지고 있읍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옛날에 있던 국정감사법에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때에도 구인제도는 없었읍니다. 그것하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 안을 비교해 보면 옛날에 없던 것이 많이 여기에 첨가되었읍니다. 국회 본회의가 할 수 있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 이외에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제도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구인제도까지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는 민정당의 어떤 위원이 ‘이것은 국회가 기관총에다가 소총 쌍권총까지 걸친 중무장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읍니다. 야당 위원 중에서 머리가 좋고 재치 있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자기가 서부영화를 본 바로는 쌍권총을 싫어하는 것은 악한뿐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특별위원회가 폭소가 터진 일이 있읍니다. 저는 다시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제가 본 범위 내에서는 쌍권총은 악한도 차고 양한도 차기 때문에 쌍권총 찬 여부를 가지고는 악한과 양한이 구별이 안 되고 그 하는 소이를 보고 결과를 봐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웃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안을 지지하고 어느 안을 반대하는 것이 악한이다 양한이다 하는 이런 흑백논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이 민정당에 속해 있고 또 제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약 국회의 권위를 살리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국정감사가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구인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다면 저도 생각을 한번 다시 해 보겠읍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인권 없은 옛날 법률로써도 국정감사는 충분히 가능했었읍니다. 오히려 국정감사가 남용되었다고 해서 폐지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또 한 번 후퇴할 용의가 있읍니다마는 제가 지적을 한 것처럼 본인이 나와 가지고 증언을 거부해 버릴 때에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국회가 왜 이렇게 무리한 규정을 넣어 가면서까지 이 국조권을 발동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구인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강한 의심만이 아니고 저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재차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소견을 피력하고 내려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입장에서 평민당의 신기하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신기하 의원입니다. 13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142회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이제 마지막 날이올시다. 우리가 30일간이라는 소중한 날을 보내면서 국민에게 무던히도 많은 일들을 해 보겠다고 공약을 했고 또한 위임을 받아 왔읍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날인 오늘 142회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어떠한 열매를 따서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겠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이 우리에게 지난 4월 26일 총선거에서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서 40년 헌정사에 그렇게도 갈망했던 대화와 협의에 의한 정치를 해 보라는 엄명을 내려 주셔서 그것을 시도해 보았고 그 시도에 의해서 우리 국회 내의 조직과 절차에 관해 규정한 국회법을 창출해 내기도 하였읍니다. 그러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으로 임명된 분들이 날을 새워 가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오손도손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도 보였읍니다마는 결국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2개 법률안이 현안 문제가 되고야만 아쉬운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쉬운 입장에 놓여 있지만 이제 한국의 의회주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하였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의회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협의에 의한 정치의 창출이 최선이고 대화와 협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은 의원들이 표결에 의해서 차선의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바로 의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우리 국회법소위 위원, 국회법개정특위 위원 15명은 그간 개인적인 일을 마다하고 날을 새워 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로 숙의하고 토론해서 합의점에 도출하기로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심혈을 경주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러서 오늘 민주주의의 방식인 차선의 방법인 표결의 방법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표결에 의해서 창출된 결과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어느 누구도 승복하는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상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0년 헌정사에 아직까지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 의원들의 독선과 독주에 의해서 일방통행만이 있을 뿐 이처럼 오손도손하게 토론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어디 있었읍니까? 본 의원은 이를 일컬어서 바로 민주주의 한국의 첫걸음마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독재체제의 1급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체제에서의 온존과 안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회 3개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 민주헌정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는 발상이나 착상을 하는 문구가 간혹 나오는 것 같은데 이는 극히 위험스러운 착상이요, 발상임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소위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법률안이 어째서 타당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찬성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관계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의 현격한 이견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어 있는 몇 가지 대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 고유권능으로는 법을 만드는 입법에 관한 권한과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비롯한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권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올시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사회가 거대화 내지는 다양화되고 인구도 많아짐에 따라서 국가의 기능도 대폭 확장됨으로써 이러한 국가기능의 대부분을 행정부가 담당 수행하게 되어 그 수행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생기게 되고 이를 예방 내지는 응징할 필요성이 점증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대한 국정의 비판․감시 기능의 필요성이 점고하게 되어서 이제는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외에 국회의 국정 비판․감시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는 데 이론이 없게 되었읍니다. 헌법상 규정된 국정감사권이 바로 국회의 이 국정 비판․감시에 관한 권한을 헌법상 표현한 것이며 국정조사권도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조사는 여당의 비호를 받는 행정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혐의가 있을 때 대개의 경우 비판적이기 마련인 소수당인 야당 의원이 그 요구를 하고 여당은 정부의 비호의 입장에서 거부하기를 취하기가 일반입니다. 우리나라 11대 12대 국회에서 야당의 대형 비리 부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실현되지 못한 예가 바로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서독에서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국정조사권은 바로 발동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국정조사가 입법이나 정책의 결정이 아니고 일반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으면 수사의 단서가 되어서 수사가 착수되어야 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소수 의원의 의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합당한 제도인 것입니다. 민정당에서는 의결은 어느 경우에도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분의 1 이상이어야 의결할 수 있지 그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49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49조의 어느 문안을 보아도 이러한 해석은 나오지 않으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 야 3당안의 주장이 타당함은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더우기 민정당은 논리를 비약해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할 때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심지어는 몇 명이 찬성하면 되는 것으로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마는 이는 말을 위한 말일 뿐 가당치도 않은 논리라는 것은 일반 상식인이면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치올시다. 재적 3분의 1 이상으로 할 때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면 이러한 일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4분의 1이 되는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면 이 4분의 1보다는 훨씬 초과하는 것이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논리가 타당함은 이미 이를 깨우치시지 못한 민정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바로 깨우치셨으리라 믿습니다. 민정당에서는 국회법특위 소위원회의 협의과정에서 야당이 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에의 구인제만 양보해 준다면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은 여당이 양보해 주겠다 명백히 말을 했고 다 아는 사람은 아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이런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의결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아무리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민정당에서는 함부로 양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위헌적인 일을 그러면 다반사처럼 하는 민정당이란 말이 되는데 이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야 3당안은 본회의의 국정조사권 발동 외에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의 결의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으면 되게 되어 있는데 민정당에서는 이를 국정감사제도가 있고 청문회제도가 있고 또 국정조사제도가 있는데 이는 옥상옥이 아니냐, 아까 표현하신 대로 권총 차고 쌍권총 차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올시다. 모든 국회의원이 우리 국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일처럼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의 일을 다 안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심사항도 자기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있다 보면 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성과 긴밀한 관심 있는 상임위원회 국조권을 발동케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당 의원께서 우리 야 3당안에 대해서 주로 구인제에 대해서만 비의 를 하셨고 반대하는 토론을 하셨고 방금 상임위원회안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구인제의 필요성, 왜 구인제가 필요하냐…… 아까 여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구인제가 필요 없다는 논리는 전연 납득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의 표정도 별로 납득이 안 가시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왜 필요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읍니다.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 사항이고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이를 잘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형사소송 절차나 민사소송 절차에서 특정인이 죄를 범했느냐 또는 어느 정도 범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나 개인과 개인 간의 이해관계의 다툼인 민사소송 절차에서 누가 정당하느냐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증인의 구인제도가 있읍니다. 그런데 사천만 국민의 관심사항이요, 사천만 국민의 이해관계 사항인 국정을 조사하는 데 모든 국민이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도 구금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잠깐 가셔서, 국정조사 장소에 가셔서 증언만 좀 해 주십사 하고 모시고 와서 조사장소 한곳에 대기시켰다가 적절한 시간에 증언을 듣고 자유롭게 보내 드리는 것이야말로 오랏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는 것만이 반드시 구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상과는 훨씬 차원이 다른 구인제도올시다. 그래서 이 바로 구인제도의 필요성은 이는 국민의 의무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모셔 오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좀 반해서 왔다 할 때에 이것이 신체의 자유의 침해라고 될 때 이 정도의 신체의 자유 침해가 그분을 모셔 와 가지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과정에서 커다란 일을 해낼렬고 하는 이익과 이익의 비교 교량 과정에서 볼 때 어느 것이 타당하느냐, 이는 어느 누구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이치올시다. 민정당에서는 구인제가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고 하지만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 ‘나와 주십시오’ ‘나와 주십시오’ 하고 2회 이상 소환을 했지만, 사실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나가서 시원스럽게 말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천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도 갖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한국의 정치문화가 어찌 그리됩니까? 너무나 위압과 외포심 속에서 지내 온 한국의 정치문화 또 현실 아닙니까? 대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는 분은 일견 생각해 보면 대개 공무원이었거나 현직 공무원으로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나가고 싶은데 위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나갈 수가 없다, 차라리 나를 구인이나 좀 시켜 줬으면 강제로 나가서 말하는 것처럼 한번 해 보겠다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이올시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인제도야말로 증인의 내심의 의사에 합당하는 제도요, 내심 의사와 틀리다고 할 때 그분들은 이 형량의 원칙에 비교해 볼 때 커다란 국가적인 이익과 개인의 조그마한 신체적인 자유의 속박 간에 어느 것을 취해야 할 것이냐 하면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구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일정한 장소에 인치해 오는 것을 구인이라고 할 때 이는 비교적 가벼운 신체의 자유의 속박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신체의 자유는 아주 고귀하고 고귀한 것이어서 모두 지켜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바늘 끝만 한 속박도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권존중의 사상에 입각해서 우리 야당 3당안은 구인장은 신의 이름으로 재판을 한다는 법관에게 요청을 해서 법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하냐 않느냐를 바로 법관에게 맡겨 가지고 만일에 구인장을 발부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인시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협조케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나오면 바로 그 집행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 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구인장을 집행케 하고 집행되어 온 증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권 발동의 일환인 증인심문을 하고 증인심문이 끝난 다음에는 자유로이 증인의 의사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구인제도이기 때문에 이는 조금도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입법과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것을, 법원에게 결정적인 권한인 구인장발부권을 줬을 때 이는 사법권 독립을 더욱 보장하는 제도이고 행정부 소속인 검사에게 구인장집행권을 주어서는 더욱 그렇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민정당은 사법권을 정치권에 끌어들인다는 비난을 하지만 법관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이며 신이 있다면 신과 같은 입장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을 정치권에 끌어들인다는 비난은 사법부를 비하시키는 비난을 면치 못할 논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법관이 비록 나이가 30세요 40세요, 어린 나이고 비교적 사회적 경험이 적지만 그 법관의 판단은 바로 신의 판단이요, 국가라는 사회와 국가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국가원수로 표현되는 대통령의 행동보다도 서울형사지방법원 모 지원 단독판사의 행동이 훨씬 유효하고 대통령의 행동과 일거수일투족은 사법권에 관한 한 조금의 효력도 없는 것이지만 법관의 판단이야말로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정당은 구인제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듯하지만 이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을 망각하신 논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고 하지마는 아까 동료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마는 모든 법률을 만들 때 우리가 외국의 것을 베끼는 것이 아니어서 외국의 입법례를 꼭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나라의 현실과 전통과 정치문화에 적합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마는 서독에는 구인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고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는 판례로써 확립되었지만 민주시민의식이 높은 미국 국민은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소환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국정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구인할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서 1932년 이래 지금까지 구인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용하고 싶어도 증인이 다 나오는데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또한 민정당에서는 구인제를 특정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으려는 저의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무릇 법률은 특정인을 이롭게 하거나 특정인을 해롭게 하라는 특정인을 지향해서 법률을 만들 수는 없읍니다. 또한 어떠한 법률은 한시법도 있지만 이러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증언․감정법 등은 어느 의미에서는 영원한 법률이라고 해야 되고 다음에 정치문화가 변경되고 다른 전통이 바뀌어졌을 때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우선 제정할 당시에는 영원한 법률이어야 하는데, 국민 어느 누구에 물어봐도 민정당이 구인제를 반대하는 것은 특정인을 국정감사 및 조사 시에 증인으로 꼭 출두시켜야 하는데 그 특정인이 출두 안 할 생각이 뚜렷하고 이를 민정당이나 민정당의 비호를 받는 현 정부가 비호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민정당에서는 증인을 구인하려면 수갑을 채우고 국회에 유치장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하는 장소에 잠깐 대기시켰다가 물어보고 보내면 됩니다. 저도 수년간 판사생활을 했지마는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구인장을 발부해서 증인을 데려다가 일반 방청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방청석에 잠깐 앉혔다가 그 자리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자유롭게 해 드린 경험이 많이 있고 또한 구인되어 온 사람이 증언을 할 리가 없다고 하지마는 저는 수차례에 걸쳐서 또한 동료 의원들이나 선배 의원들이 구인장을 발부해 가지고 증인을 구인해 오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은 거의 본 사실이 없읍니다. 또한 구인제가 없더라도 고발의 제도가 있다고 하지마는 구인제는 고발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형사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올시다. 구인되어 오면 출석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는데 구인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심의 의사에 반해서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될 가능성도 있읍니다. 그래서 증인이 행정부의 중요인물인 경우에 검찰권의 엄정한 행사는 심히 믿기 어렵고 이러한 형사벌에 의한 간접 강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나 군사, 외교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안에 대해서 민정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국가이익이라는 포괄적이고도 극히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비리와 부정의 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공무원이나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치외법권 지대에 놓이게 하는 결과가 되어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염려가 다분합니다. 아직까지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안보에 얼마나 여념이 없었읍니까? 이를 생각해 보면 제5공화국의 유산을 청산하고 참신한 6공화국의 청사진을 내놓는 이 마당에는 민정당 의원 여러분들도 비록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셨지마는 이 본회의장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또한 바라면서 저의 찬성발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식이 기립표결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오래 기다릴 수가 없읍니다. 밖에 계시는 분들 다 들어오셔서 표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에 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사 가 지나가면 그다음에는 소용이 없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91명 중 가 164인, 부 125인, 기권 2인입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92인 중 가 164인, 부 125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