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5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운룡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