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앞으로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는 25일 날 국회의원선거법 재의 안건을 상정시키겠읍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헌법개정안을 상정시킵니다. 25일까지 각 파간에 출석 독려를 해 주셔서 3분지 2 이상의 출석이 실현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질문은 아직 각부 장관의 시정연설이 나오지 않었읍니다. 지금 국방부, 보건부 둘밖에 안 나와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곧 실시할 터이니 각 파에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위원장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25일에는 3분지 2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의안이니 만큼 여러분들은 다 주의하셔서 많이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경제부흥특별회계법안 제1독회를 개시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충환 의원을 소개해요. 심사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오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의 보고에 의지하면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것이 4개 법안인데 대개 이 법안은 경제부흥특별회계법안이라든지 외자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 경제조정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이 네 가지는 각기가 연관이 있는 까닭에 심사보고도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기로 한다는 보고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아직 책임지고 설명과 답변을 할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을 줄 알아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정부에서 정부위원들이 곧 나온다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곧 모일 터이니 네 가지를 모아서 심사보고를 하자면 아마 심사보고 하는 동안에는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심사보고를 시작하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이충환 의원 심사보고를 하세요. 참조 경제부흥특별회계법 제1조 정부가 직영하는 경제부흥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조달․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대충자금특별회계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본 회계의 세출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하며 또한 목적에 따라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제3조 본 회계의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그 익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 경제정세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한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예비금을 설치한다. 제5조 본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참조 경제조정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경제조정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호물자, 원조물자」를 삭제한다. 제2조 중 「물자계정」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외자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외자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미국이 대한민국의 경제재건과 재정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원조물자와 양곡 이외의 정부 수입물자 에 관한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은 외자취급수수료와 기타 수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본 회계는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업조계정」을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중 「제1조 중 수입된 각종 구호물자에 대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국제협정 시까지 이를 적립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 제1조 미국이 대한민국의 경제재건과 재정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원조의 불화표시가격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협정된 환․불 환산율에 의하여 환산한 환 자금 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체의 세입 또는 차입금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본 회계는 재무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 본 회계는 적립금계정, 징수계정, 전입금계정과 융자금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단기 4266년 8월 28일 이후에 도착하는 모든 원조로 공여되는 물자와 용역의 불화표시가격에 대한 환화 상당액을 적립금계정에 예치한다.전항의 적립상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5조 전조의 원조물자의 판매를 통하여 징수되는 금액의 전부는 동 물자의 국내 수송비용 충당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징수계정에 예치한다.전항의 징수계정은 전조 제2항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 제6조 적립금계정의 적립금 중 원조 관계의 행정비로서 그 적립금 총액의 5퍼센트 이하의 한국 내 경비를 제외한 잔여금액은 한국경제의 부흥 건설에 필요한 투자재정 적자의 보전과 구호물자의 무상배급 경비에 사용한다. 제7조 전입금계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계정의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제부흥과 전란 수습의 각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각각 전입할 수 있다. 제8조 융자금계정은 재건투자의 자금수요를 위하여 다른 특별회계 또는 민간기업체에 대하여 융자를 할 수 있다.전항의 민간기업체에 대한 융자에 대하여는 정부는 은행에 일괄 융자하고 그 은행의 책임하에 각 기업체에 직접 융자키로 한다. 제9조 본 회계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그 익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 경제정세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한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입금계정과 융자금계정에 각각 예비금을 설치한다. 제11조 본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한미경제원조협정에 의한 대충자금운용특별회계법은 폐지하고 동 회계의 현유자금과 채권 일체는 적립금계정의 세입에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