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박명광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그리고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나경원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고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위법상태 해소절차 및 시정조치권을 신설하였고, 둘째 경영 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금융지주회사도 외국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현미 의원, 남경필 의원, 홍문표 의원, 박성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휴면예금 관련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휴면예금의 공정한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고, 둘째, 금융기관은 재단에 휴면예금 등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창업 및 취업지원,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등의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금융기관은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재단에 출연하기 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권리자에게 출연 후 5년간 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등원권리자 보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