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은희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영유아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 통합의 첫 단계로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 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이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유보 통합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단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적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와 국가의 책임임도 분명합니다. 유보 통합의 1단계로 복지부 업무였던 보육 업무를 통째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27항 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신중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이제 정부에서 보육 업무를 맡는 부처는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가 됩니다. 교육부가 사실상 교육복지부로 그 성격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의로 추진된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해서 교육 현장에 혼란과 왜곡을 가져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이나 온종일돌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모두 학교의 기본 성격과 학교 교육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음에도 관련된 논의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정책들입니다. 게다가 관련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별도의 대책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현장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뿐 아니라 0세에서 2세 영아에 대한 돌봄도 우리가 교육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를 교육보육부로 그 성격을 바꿀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합의라도 있어야 합니다. 현행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이 아닌 보육과정이 적용되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도 돌보고 있습니다. 본 법안의 문제는 우리가 유보 통합을 다 찬성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곧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과 시설의 통합과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0세에서부터 2세 영아와 3세에서부터 5세의 구분 없이 0세부터 5세까지 전체 과정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그런 결과를 현실에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한 논의는 국회는 물론 업무를 이관받아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과 유아교육 관계자나 0~2세 자녀를 둔 영아 부모를 포함한 학부모 당사자들 안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작은 기업 간 합병도 이렇게 부실하게 졸속으로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현 정부는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줄곧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기 위해 집요하게 시도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대학 교육 예산을 국가 책임 대신 초중고 교육 예산을 떼어 내 고특회계를 신설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집 급식 지원도 별도 예산 없이 유․초․중 교육 예산에 떠넘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에 59조에 이르는 정부 세수추계 오류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덕분에 올해만도 11조의 유․초․중 교육 예산이 날아갔습니다. 경제 불황이 예견되는 내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 예산안대로 보장될 거라는 것을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0조도 넘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유보 통합 관련 예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보 통합 관련 교육부 모든 문서와 계획서 곳곳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유보 통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영유아 보육도 불안해지고 초중등 교육 예산에도 타격이 와서 전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최소한 0세에서부터 2세의 영아 보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15조가 넘는 유보 통합 예산 확보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채 교육부에 복지부가 맡고 있는 보육 업무 일체를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은 보류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76인, 반대 8인, 기권 29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4인, 반대 5인, 기권 11인으로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법안이 새로 제정되는 만큼 중부내륙연계지역이 잘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0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기권 4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7.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38.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