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간사이신 신민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8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61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 중 현실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여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효율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상표사용이나 상표거래 등으로 인한 국제간의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국제신의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조․모조 상품에 대한 행정지도를 겸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표식의 제거 등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과 업계 간의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을 자문하는 부정경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내용상 변경 없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