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조대현을 선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조대현의 재산신고사항 및 병역사항은 지난 6월 28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했으며, 오늘 의석에 추가로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영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 조대현 재판관 선출안에 대하여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우리나라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 등을 요구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현안에 대한 식견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7월 4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이에 관한 답변을 들은 다음,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 우성기 동국대 교수, 박성호 YTN 국제부 부장, 강보현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및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등 총 5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바람직한 구성 방향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논의된 내용부터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후보자의 신변에 관하여는 재산 형성 과정과 가족 관계 및 개인의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후보자의 개인적 성향과 법적ㆍ사회적 현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외자 등에 대한 관심을 묻는 위원들의 질의나 당부에 대하여는 과거 판사로서 재판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한 판결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겠노라고 진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의 제1의 추천 사유였던 후보자의 개혁성에 대하여는 법원노조의 입장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하여 개혁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질 및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는 판사로서 20여 년간 재직하였고 최근 변호사 업무도 수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사건의 소송대리인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 사건에서 선임계가 제출되었고 실제 대리인으로 활동했는가 하는 점,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점 등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담보와 관련된 우려와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 구성의 형평에 문제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5인의 참고인 중 강보현․곽배희 참고인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도덕성을 갖추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기타 일부 참고인은 후보자에 대한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최소화되는 시점에서 임명되는 것이 좋았겠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심사경과 내용을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선출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춘 의원, 이종걸 의원, 정장선 의원, 조일현 의원, 김양수 의원, 김영덕 의원, 정두언 의원, 노회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5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5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50표 중 가 14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서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