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개혁특별위원회의 이윤성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입니다. 개혁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특히 국회 개혁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월 30일 심의 의결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마감 시간에 쫓겨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이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2004년 6월 5일 제17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국회법 개정 등 국회 운영․제도 개선의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70건의 국회 관계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요 논의 과제 가운데 40개의 과제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러서 이를 국회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합의를 본 과제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문제, 기획예산처의 소관 위원회 이관 문제, 그리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문제, 연중 상시 개원 문제,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문제, 국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 문제, 개별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권 문제, 예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문제 등 중요한 과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으나 최종 단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개혁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논의 과제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특위 내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협의체와 국회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규칙제정소위를 두도록 건의한 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절차와 국회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의안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소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넷째, 전원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서 전원위원회의 심사기간 및 발언시간 제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섯째,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여섯째,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의 입법예고안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사후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대정부 관계,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해서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둘째, 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처리시한을 명시했습니다. 셋째,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안의 발의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별도의 추가질문 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 심의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에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습니다. 둘째, 기획예산처 소관 법률안과 상당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결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법에서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춰서 정리했습니다. 둘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 시에 첨부서류인 소득세 등의 납부실적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늘리고, 여기에 체납실적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안건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9인 이내로 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의 손봉숙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1년간 활동을 해 왔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1년간 계속 활동해 온 위원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6명뿐이었습니다. 1년간 14명의 위원이 바뀔 만큼 위원의 교체도 잦았습니다.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된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마감하면서 본 특위는 4개의 법률안을 위원장님의 발표대로 채택했습니다. 저는 그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모두 20여 개 항의 주요 조문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확대, 법률안 비용추계의 의무화, 전원위원회의 심사기간 폐지, 의원의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의미 있는 개정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의무화 요구는 이미 14대 국회 당시부터 학계 및 시민사회로부터 요구되어 왔으나 10여 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개정되는 적잖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정부안과 의원입법 모두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반드시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반영되어 입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도모했습니다. 전원위원회의 심사기간 및 발언시간 제한규정도 삭제해서 토의민주주의의 활로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안도 반영되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굳이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아예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서 ‘국회의원 임기 동안 일체의 영리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의 근거규정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도 당초 제안되었던 의견은 의원 또는 의원연구단체가 정책 또는 입법안 개발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개발지원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검토해서 정책개발비를 지급하고 감사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지원비 지급 기준 및 액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집행 절차와 기준은 온전히 무시되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수정안으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입법부 스스로가 자체 예산 집행에 엄중을 다할 때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혁특위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여 국무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도 채택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의 대정부질문 시간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지극히 당연한 조치들도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선 오늘 상정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년간 국회개혁특위 위원들이 합의를 도출해 낸 최소한의 개정법안들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부족한 대로 국회개혁을 부분적으로라도 단행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국회개혁의 내용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내어 놓기에는 너무나 민망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수준임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개혁의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던 교섭단체 폐지 내지는 구성요건 완화, 예결위원회의 상임위화, 자동의사목록제 도입,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금지 등등 국회개혁의 굵직굵직한 주요과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개혁특위에 회부되었던 수십 건의 법률안과 의견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공청회 당시 4명의 진술인 모두가 한결같이 ‘대통령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원내정당과 별도의 구성요건을 필요로 하는 교섭단체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인의 전문가적 견해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공청회는 요식행위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작 국회개혁의 가장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문제는 소관 소위원회는 물론 전체회의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원내에 진출한 정당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제17대 국회 구성 당시 의석 수로는 8%에 불과하였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선거 당시 득표율은 23.5%에 달했습니다. 선거법상 원내에 진출한 정당에게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이중 봉쇄장치를 또다시 적용하는 것이 바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이라는 모호한 규정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이 유독 우리 국회에서만 과도한 권한과 독점적 협의체의 특성을 과시하고 있는 교섭단체의 설치 목적은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 효율적 운영 제고를 위해 설치된 교섭단체 제도가 각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오히려 국회 운영을 파행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내 19개의 상임위원회 및 상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한 심의 권한은 상임위 소속 위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양 교섭단체 지도부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정기국회와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2+2, 4자회담’이라는 신종 회의체가 가동되기도 하였습니다.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지도부 간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리면서 무작정 대기하거나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집단 불참을 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의사 진행이 개혁국회라고 하는 17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버젓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개개인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으로 인하여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이 오히려 제약받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지도부의 정치적인 협상이 사실상 국회 운영에 따르는 의안의 상정 및 처리 과정 등 모든 의사일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회법 개정에까지 철저하게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대 정당의 몇몇 지도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 전체가 수동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6월 국회개혁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국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이 더 이상 국회개혁을 담보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요 핵심 법안들은 1년이라는 논의 기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특위 위원들이 한결같이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소위 정치적 과제들이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 핵심 개혁법안은 특위에서 위원들이 다룰 과제가 아니라 교섭단체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국회개혁특위가 국회개혁이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담아 출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논의조차 해 보지 못하고 오로지 교섭단체 지도부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 의원의 점유가 60%를 넘어선 17대 국회에서 자체 운영시스템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회개혁은 이제 영원히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스스로의 개혁에는 무기력해 왔다는 국민들의 지탄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겠습니까?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와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두 교섭단체 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거대 정당이 수의 횡포를 종식하고 소수 정당과도 함께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교섭단체 폐지 내지 구성요건 완화의 건이 양 교섭단체 지도부의 몫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교섭단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제17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교섭단체의 월권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치적 협상과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회개혁의 핵심적 과제임에도 결국 미합의 사항으로 남게 된 예결위원회의 상임위화 문제, 자동의사목록제 도입,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문제도 함께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부족한 대로 절반의 개혁을 단행하는 셈입니다. 남은 절반의 개혁은 이제 교섭단체 지도부의 몫으로 남아 있음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0인, 기권 4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9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2인, 기권 6인으로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안상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아마 안상수 의원이 서신으로써 각 방에 전달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