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3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4항 주거급여법안 , 의사일정 제65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6항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67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8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9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70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상은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후덕 의원 및 오병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등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거급여법안 은 이용섭 의원과 강석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을 주거급여의 운영주체로 하고 저소득 임차 가구에 대하여는 임차료를, 저소득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수선유지비를 각각 지급토록 하며 임대차계약 등의 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승용 의원안과 강석호 의원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첫째,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고, 둘째,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하여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높이고,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셋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 은 주승용 의원안과 강석호 의원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중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 법안에 담고, 그 외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부동산실거래 신고 검증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장용 의원안과 함진규 의원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 인 토지가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주민의 주거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의 건축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시․도지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영석 의원, 조현룡 의원 및 정부가 각각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첫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 복합물류터미널 내에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서 입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제조․판매 시설은 전체 면적의 1/4 이내로 하고 해당 광역지자체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복합물류터미널의 기능을 제고하면서 지역 내 인근 산업단지 및 상권과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은 정부가 제출하고 이석현 의원, 유정복 의원, 유승희 의원, 한명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지난 1월 1일 국회가 의결하였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한 이후 택시운송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다섯 차례 열었을 뿐만 아니라 11월 26일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관련 4개 주요 단체의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과 조정을 거쳐 합의안을 어렵게 도출하였습니다. 대안에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제도,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차재원 조성방안,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정부의 재정 지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규정 등을 총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항으로서 감차 대상 지역에서의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사인 간의 양도․양수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감차계획이 달성되거나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16대 국회 시절부터 노사 간 지속적으로 쟁점사항이었던 운송비용 전가금지 문제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확대 기간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기타 지역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타협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감차계획의 시행은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 이후 전국 단위로 시행토록 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병두 의원, 이철우 의원, 민홍철 의원, 윤관석 의원, 박기춘 의원, 조현룡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전세버스 등록의 일정기간 제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알선 수수행위 처벌,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강화, 여객자동차 내의 전면적 금연, 농어촌 지역의 교통복지를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제도의 도입, 노선 여객자동차 소화물 운송의 제한적 허용,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택시비 지원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성남시 중원구 출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저는 오늘 주거급여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IMF 외환위기 뒤에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제도적으로 실현한 최초의 법률입니다. 나이와 성별,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생활 수준은 소득인정액과 급여를 합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본 체계를 무너뜨리는 기초법 개정과 이에 따른 주거급여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되는 일곱 가지 급여를 모두 쪼개서 각 급여별로 각 정부 부처별로 별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자를 실업자라 하더라도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여를 쪼개서 수급자 수를 겉으로는 늘리겠지만 생계급여와 같이 중요하고 긴급한 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와 지원액은 오히려 줄어들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현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여 소득인정액과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들에게는 수급권이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국민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기본 골격을 없애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을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거급여법 제정안은 전제가 아직 없으므로 오늘 심의 연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급여법 제정안은 수급권자의 범위와 급여의 내용 모두가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백지위임하는 형식의 부실 입법안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안은 욕구 맞춤형 급여체계가 아니라 예산 맞춤형, 권리 해체형 급여체계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회복지단체와 사회복지 전문가 또 장애인단체 또 수급자 당사자 그리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심의조차 다음으로 미루어 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주거급여법을 급하게 제정하는 것은 보류하고 좀 더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거급여법 제정안 표결에서는 반대나 기권 또는 불참 중에서 꼭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거급여법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1만 호, 전세자금 융자 연 6조 원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월세가구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비율의 경우 OECD는 20%를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 민간 임차가구의 비율은 41.7%에 이를 정도로 저소득층의 임차료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소득 수준에 따라 일괄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거주 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주택의 노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거급여법이 기초생활 보장법과 동시에 심의되어야 하며 기초생활 보장법과 상충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급여법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 보장법과 동시에 병행 심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급여 실시 전에 주택 조사, 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약 9개월 이상 소요되게 됩니다. 주거급여법이 연내에 제정되지 못하면 주택 조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준비를 할 수 없고 당초 국민에게 약속하였던 내년 7월 시범사업, 10월 본사업 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전․월세 상승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가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려면 주거급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또 부칙에서 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기초생활 보장법과의 상충 문제도 보완한 상태입니다. 향후 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 내용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주거급여법을 개정하는 등 기초생활 보장법과의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주거급여법은 국토부장관이 수급권자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급권이 약화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주거급여법은 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급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지급대상 등 주거급여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국토부장관이 임의로 급여대상 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기초급여로서의 보장성, 타 기초급여와의 연계성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종전의 통합급여 방식이 개별급여로 개편되면서 보장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만 개별급여 개편은 급여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동 제도 개편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 수준이 크게 확대되는데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지원대상은 현행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24만 가구 증가하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 수급자의 수급 탈락 및 급여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존 급여 수준도 보장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덜어 주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본 안에 적극 찬성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거급여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68인, 반대 7인, 기권 32인으로서 주거급여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2인, 기권 3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6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0인, 반대 2인, 기권 18인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