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혼인에관한특례법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영욱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영욱 의원입니다. 혼인에관한특례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철 의원 외 69인이 발의한 혼인에관한특례법안과 한양순 의원․김현자 의원․김영정 의원․김장숙 의원․양경자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혼인에관한특례법안을 1987년 10월 29일 제137회 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작성 보고함에 따라 10월 29일 제6차 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안으로 의결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동성동본 혈족 사이의 혼인과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에 대하여 법률상 유효한 혼인신고를 일정기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케 하고, 세째, 혼인신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80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혼인관계인지의 여부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이 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에관한특례법안

그러면 혼인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그러셨나요? 잘 안 들리는데 없어요?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