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보건사회위원회의 정기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정기영이올시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11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인연금법 시행 이전에 사망 또는 퇴직한 전몰 군경 및 순직 군경의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 퇴직일시금에 봉급액의 12배를 가산하여 받은 자에게도 기본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9년 12월 1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연금 수급자 간의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일시금에 가산금을 수령한 자에게 기본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여 1989년 12월 12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