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이재환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의 이재환 의원입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1월 22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4일 제10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그리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토지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등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투기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아울러 현행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그 업무에 필요한 실수요 범위 내에서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 주도록 하고, 둘째, 외국인 등이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그 외국인 등에게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의 처분을 명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당해 토지 등을 매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 등이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경매에 참가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토지를 처분하거나 또는 성업공사에 처분을 위임하도록 하며, 그 법인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넷째,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내국법인 등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때에는 그 국적 등이 변경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하여야만 그 토지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3년 이내에 그 토지 등을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현행의 외국인토지법과 이 법률안과의 차이점, 외국인의 토지 취득의 실수요 범위 문제, 저당권 실행에 따른 외국인 토지 취득 허용의 문제점, 외국인 토지 투기 방지책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토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둘째, 건설부장관의 직권처분 의뢰에 따른 성업공사의 공매에 참가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는 취득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 또는 국적을 변경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토지의 권리를 처분 또는 처분위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해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