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제주자치도 인사, 조직 및 재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행정 권한 확대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도록 하고 둘째, 대학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제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이하 과정도 허용하는 등 제주자치도에 광범위한 교육자치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행객이 구입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여야 의원님들과 제주 출신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님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지금 18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또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심의에 피곤해 하실 텐데 그러나 이 문제가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진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본회의에 올라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히 제주 해군기지 관련 조항들은 절차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주도의 모든 마을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입지예정지인 강정마을회도 지난 4월 4일 ‘지금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온갖 편법과 탈법, 불법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순식간에 해군기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투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위한 기반공사가 지난 3월 시작되면서 끝내 지역 주민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6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하다 경찰에 의해 연행된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가 구치소에서 23일째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3일에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공사 직원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 때문에 3명이 추가적으로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민들과의 대화가 우선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을 포함한 모든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정마을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국회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대화 없이 강행하겠다라고 선전포고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극한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55조 ’의 세부조항으로 신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과 해군기지 건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력 확대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과 세계 평화는 내용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은 2년마다 재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해군기지 건설이 올해 예정되어 있는 재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세계 7대 자연경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유일하게 지금 4배수로 압축된 28개의 후보지 중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 지금 세계 7대 자연경관 신청을 해 놓은 마당에 이 해군기지는 여러 가지 제주도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주민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기 때문에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심려 깊은 판단으로 반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성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주시 출신 무소속 정수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토론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조승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국방 안보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찬성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군에 40년간 몸담은 장성 출신 의원으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중대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림으로써 본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도 남방해역을 수호하는 전초기지로서 해상안보 측면에서나 국가경제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 남방해역은 한중일 3국 간에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경계 획정, 어업협정 등 민감한 사안들을 둘러싸고 해양 분쟁의 불씨가 잠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제주 남방해역은 중동산 원유의 전량이 수송되는 관문이며, 동시에 해상 수송되는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이 통과되는 중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선박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주해군기지는 모항인 진해보다 230마일 앞선 거리에서 10시간 정도 더 빠르게 대응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제주 4․3 사건의 아픈 상흔을 극복하고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토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비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 전 대통령도 지난 2007년 6월 제4차 평화포럼에서 ‘무장 없이 평화와 국가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제주해상에서 사태 발생 시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필요하다’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세계평화의 도시 히로시마에도 여단급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지역민들은 평화의 도시에 군의 주둔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민․군복합 관광미항은 미국의 하와이섬,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도시 샌디에이고, 호주의 시드니항 등에서 성공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민․군복합미항들은 퇴역함정들로 각종 기념관을 개설하고 함정 공개행사 등을 통해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십시오. 하와이 해군기지 전경입니다 제주도에도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 여객선까지 드나들게 되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광판에 제주도 해군기지의 미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지역이 제주 강정마을로 확정된 때는 지난 2007년 6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유재산 양여와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지역발전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내용들은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제주도가 요구해 왔던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군기지 건설과 동시에 지역발전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군부대 건설을 반대한다면 우리의 조국, 우리의 땅, 바다, 하늘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군대는 10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 하루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평화 속의 군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안에 찬성해 주셔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제주도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창일 의원님, 꼭 하시겠습니까, 찬반 한 분씩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신답니다. 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좀해서 제가 나서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전부 속기록에도 남고 전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 의원님, 찬성․반대해 주신 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 제주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해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첫째, 해군기지가 아니라는 것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률적 용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고 그 전에는 기항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들를 기’자입니다, ‘터 기’자가 아니라. 기항지라는 용어를 17대 국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했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다 이것을 전제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안보’ 하면서 국방부 특히 해군에서 제주도에 밀어붙였습니다, 해군기지 저기 관광미항 만들면서. 국토해양부장관 여기 와 계신데 국토해양부에서 항구를, 크루즈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예산도 내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주민의, 도민의 동의를 얻을 때 전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자치도법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만들기 위한 발전지원책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동의를 얻어서 관광미항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조 의원님께서 하신 해군기지를 전제로 했다, 이것도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 다 기지다 뭐 이렇게 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한 표 행사하실 때 올바르게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찬성해야 됩니다.

비교적 간략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인기 의원님 찬성이십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7인, 기권 5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