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윤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윤조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이주 알선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알선료 및 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신고․게시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4인, 기권 7인으로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