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3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75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6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7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78항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윤옥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문정림 의원, 김용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채택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 , 다음 김정록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 김성주 의원, 이명수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채택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 김정록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채택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다음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