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채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손태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손태곤 의원입니다. 국가채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채권관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제를 보강하여 국가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채권은 회계별 소관별로 채권관리관을 두어 관리하고 있으나 각 중앙관서별로 채권에 대한 종합관리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각 중앙관서별로 총괄채권관리관을 신설하여 채권관리관의 사무를 통합 조정하고 채권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였읍니다. 둘째, 채권이 이행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하고 독촉기한은 15일 이내로 정하여 채권의 일실을 사전에 방지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재무부장관이 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재무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채권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였읍니다. 네째, 현재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관리의 정지, 이행연기의 특약, 채권면제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채권면제 시의 승인요건 등이 법령상 자세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재무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절차가 번잡하고 활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조치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각 중앙관서장의 채권현재액보고서 제출기한을 매년 3월 31일에서 2월 말일로 1개월 단축 조정하고 기타 법체제와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개정내용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채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채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가채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