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4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崔榮熙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崔榮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2년 8월 7일 金洪信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부자복지법안의 대안으로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행 모자복지법이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등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2년 5월 17일 金聖順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원안 의결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상의 제반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동모금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모금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과실행위원회를 세분하고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등을 모금회의 재원으로 추가하는 한편 모금회의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시키고 배분하고 남은 재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2년 9월 18일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결핵 유병률과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지만 아직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결핵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예방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시기를 현행 출생 후 1년 미만인 유아에서 출생 후 1월 미만인 유아로 앞당기고 비밀누설에 대한 벌칙을 다른 법률과 균형이 맞도록 조정하는 한편 결핵 예방접종 및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상의 권한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예방접종에 수반되는 경비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母子福祉法中改正法律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結核豫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77.醫療法中改正法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7항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金洪信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金洪信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원안 의결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대금을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대금 직접지불제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잉규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였고 둘째, 요양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비용인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보험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보험료액 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안 의결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의 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마사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안마시술의 편의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안마시술소와 구분되는 소규모‧소자본의 안마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 醫療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金洪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8.水道法中改正法律案 79.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78항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9항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朴赫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 출신 朴赫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34회국회 제11차 위원회에서 2000년 7월 18일 鄭東泳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8월 13일 朴憲基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10일 宋勳錫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1월 12일 申溪輪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고 동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등 수도시설 설치비용 등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수도시설 및 노후수도시설의 개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 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34회국회 1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1년 3월 19일 金樂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11월 12일 申溪輪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조정위원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재정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재정의 효력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의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조정절차는 당해 사건의 소관 행정청의 소속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水道法中改正法律案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0.어린이안전교육법적의무화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80항 어린이안전교육법적의무화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金聖順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金聖順 의원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법적의무화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2002년 1월 18일 崔秉烈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의 근거규정을 두고 대통령령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안전교육을 권장사항으로 분류해 놓는 등 사실상 어린이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린이 안전교육의 의무화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서 이미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장의 안전교육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계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실시내용과 방법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9조를 존중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의견을 부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제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안전교육법적의무화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金聖順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의 본회의 심사보고 채택은 16대 국회에 와서 처음 있는 일로 청원심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이안전교육법적의무화에관한청원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2002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제출)

의사일정 제81항 2002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소상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2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을 각각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해당기관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과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 이송해서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