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이상배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배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2007년 7월 구성된 이래 2008년 2월 21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19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47개 정치관계법 개정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등을 종합해서 심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는 26개의 주요 개정사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정책공약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을 배부ㆍ발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중심의 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했습니다. 둘째,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율을 확대하고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의 방송연설 등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당내 경선후보자가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ㆍ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내 경선의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후보자 관련 정보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거쳐 개정하였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되 선거가 임박한 현실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현행 지역구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과다한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서 이미 활동 중인 예비후보자와 선거구민에게 미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하한선을 10만 4000명으로, 인구상한선을 31만 2000명으로 정함으로써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을 3 대 1 범위 내로 설정했습니다. 인구상한선 초과로 인해서 경기 용인시갑ㆍ를 선거구, 경기 화성시 선거구, 광주 광산구 선거구를 분구하였으며,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전남 함평군ㆍ영광군 선거구와 전남 강진군ㆍ완도군 선거구를 통합ㆍ조정하였습니다. 선거구의 조정에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 정수는 245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54인으로 해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299인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다음 18대 국회에서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에 관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것과 석패율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및 비례대표의원의 정수 확대 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선거구 수를 인구등가성을 고려해서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리고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도록 검토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부 대상 정당의 중앙당이 당대표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그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당내 경선의 공정성 확보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 사용 보장을 위해서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한 자의 명단 공개기준을 연간 120만 원에서 연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정치자금 모금 활성화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2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