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역시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이영권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권 의원입니다.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과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낮추고 죄상에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밀항 또는 이선 ․이기 한 자와 이러한 행위를 보수를 목적으로 알선하거나 상습적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둘째로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교사 또는 방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셋째로 밀항 등 위법행위자를 통보한 자 등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11월 22일 제9차 회의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11월 29일 제1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용역경비업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경비원의 자격 연령을 연장하며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보장제도를 개선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감시기능을 보완해 주는 기계경비시설을 설치 폐지 변경한 때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둘째로 경비원의 자격 연령이 19세 이상 54세로 되어 있는 것을 18세 이상 58세까지 연장하여 타 직종과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용역경비업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용역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로 불법행위를 한 용역경비업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도 앞에 설명한 소정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