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6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백군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예비군대원이 훈련 등을 위해 이동 중이거나 훈련종료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그 훈련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광진 의원, 신경민 의원, 진성준 의원, 한기호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병력동원 및 훈련에 소집된 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업보장 및 직장보장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병력동원 및 훈련 등에 소집되거나 현역 등으로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국가의 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현역병의 경우에는 입영 시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