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북 안동시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오늘 12월 7일 오전 10시 정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책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총이 있었습니다마는 10시 정각에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정에 잘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특히 야당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이 12월 7일인데 과거 실적을 보니까 1991년에 12월 11일에 한 것이 가장 늦고 그 이후에 18년 만에 가장 늦게 우리 예결위를 가동시켰습니다. 91년 당시에는 12월 11일 날 시작해서 18일 날 표결로 의결되었고, 작년에는 11월 19일에 시작해서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결위는 토요일․일요일 없이 밤낮으로 가동해서 빨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12월 12일도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일 정도에 시작될 소위도 속도를 내서 밤새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심사기일을 의장님으로부터 지정받아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96년 15대 때부터 쭉 통계를 내 보니까 서른다섯 번의 본예산․추경예산․기금 계획 건 중에 서른세 번을 심사기일을 지정받아서 예결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작하는 날 심사기일을 지정받으면 통과되지 않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는 계속되면서 부별심의가 끝날 때까지 예결위에 넘겨 주시면 전체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결위 양당의 간사는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을 연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를 운영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가 생각건대는, 기대하건대 24일 크리스마스 이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 전부 다가 지역구에서 연말 일정을 보낼 수 있고 90만 공직자들이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배정계획을 짜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날씨는 추워 오는데 생활이 어려운 서민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장애가 계신 분들,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돈이 좀 돌아서 빨리 내년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특히 야당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앙망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 갑 이춘석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12월 말일까지’가 아니라 꼭 여야 합의에 의해서 12월 말일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묻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국회는 치외법권 지역이냐 하는 겁니다. 왜 국회는 법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곳이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을 때 여당에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권분립이 엄연한데 입법부의 일을 왜 사법부에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삼권분립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형식상으로만 분리되면 된다는 뜻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배운 삼권분립은 3개의 기관이 상호 견제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삼권분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부가 견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미 12년 전인 97년도에 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만든 법 내용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과정까지도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국회의 자율권은 국회법을 지킬 때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년 전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재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에 왜 이번 판결이 97년처럼 명확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절차적 위법성이 명백하고 자율적으로 해소하라는 내용을 어떻게 더 분명하게 밝히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사법부뿐입니까? 행정부의 법률 자문기관인 법제처장까지도 국회가 절차적 흠결을 치유해 줄 때까지는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권분립이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행정부에는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라도 미디어법 문제, 자율적으로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무효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실 작정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입법부의 수장이 구렁이가 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우리 동료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서 경위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수반과 웃으며 악수하기 위해 경위를 동원해 우리 국민의 대표를 끌어내는 일이 자행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것이 진정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게다가 의장은 예산안 예비심사기간을 12월 7일, 오늘까지로 지정했습니다. 의장께서는 해외 순방을 다니시느라 바쁘셨지만 그 사이 우리 국회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4대강을 제외한 예산심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또 가장 문제가 된 국토해양위를 제외하면 이번 주 중에 전혀 무리 없이 예산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금요일에 월요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입니까? 직권 상정에 동료 의원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예산안을 놓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국회의 역할은 4대강 사업 등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당에까지 맹신을 요구하고 이를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이제 야당은 의장을 더 이상 의장으로 인정하고 따를 수 없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위법성이 있어 국회로 돌려보낸 미디어법에 대해서 12월 15일까지 논의하여 재개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우리 민주당 및 다른 야당은 힘을 합해서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무엇이 우리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예결위 예산심의 충실히, 착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