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인 구용상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구용상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됨에 따라 세목체계를 개정하며 세부담의 형평유지를 위해서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부동산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서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토지의 과다점유 및 토지투기의 억제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토지합산과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구 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특별시세․직할시세․도세 및 시․군․구세의 세목체계를 개편하고, 둘째,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과 기타 특정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조항의 시행기간이 198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일부는 과세로 전환하고 일부는 현행대로 과세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조정하고, 세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일정 기준의 자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한편 재산세를 대형주택에는 중과하고 소형주택에는 경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최저세율 적용 대상 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넓은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네째, 담배판매세의 세율을 시는 2%에서 22%로, 군은 22%에서 55%로 각각 인상 조정하고, 다섯째, 토지수급의 원활화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0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개정법률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을 전제로 하여 개정하려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고 이에 따라 일부 조항을 조정하였으며, 둘째, 대도시 내에서 비영리사업자에게 등록세를 과세하는 경우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세째,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 토지 신고를 당해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하도록 명확히 한 것 등이며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