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0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1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진구갑 출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은 수정안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 표준을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셋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제도의 세율을 인하하고, 넷째,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인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심도 있게 심사․합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74인, 기권 2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토론발언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9항 소득세법 개정안과 10항 법인세법 개정안, 1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각각의 토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각 법안은 모두 내용이 다르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 토론발언 중에 단 한 차례의 발언만을 허락받았습니다. 최소한의 토론이 보장되지 못하는 본회의 진행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움을 먼저 밝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에 최고세율 적용구간만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 가능한 세수증대 효과는 고작 2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올해 세수 부족분만도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100억 원은 복지 재원의 일부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과표가 1억 5000만 원인 사람의 실제 연봉은 2억 원에 가깝습니다. 명목상 세율이 38%라 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적극적인 증세가 필요합니다. 증세는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내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한편 통일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내 집 한 채는커녕 전세금도 마련할 수 없어서 봄만 되면 이삿짐을 싸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로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최고구간 세율 인상이 포함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제도를 30%에서 10%로 낮추어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많은 재벌기업들이 영업이익의 축적을 통한 자산 증대뿐만 아니라 보유 부동산의 가치 증가로 자산을 늘린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도 수도권을 제외한 곳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5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8%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산은 40%, 전북은 34%, 충북은 32%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비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은 상존하며 법인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가장 많은 세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담지 못한 점입니다. 재벌 대기업 증세를 회피하여 수조 원의 추가 재원 확보를 포기하고 특정 지역의 지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 투기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또다시 확대하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난 MB정권 이전 2007년도 가업상속 공제액의 한도는 1억 원이었습니다. 2008년 그 한도가 30배로 올라 30억 원이 되더니 2009년에는 100억 원이 되었고 2012년에는 3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500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리려고 합니다. 7년간 500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공제율 역시 2008년 20%에서 이번에 100%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상속세 발생 대상 피상속인이 28만 7000명이었는데 그중에서 6000여 명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액도 이미 300억 원으로 증가된 상황에서 이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2012년 통틀어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즉 28만 7000명의 피상속인 중에 단 수십 명만 해당하는 극소수의 300억 초과 상속자만을 위한 법 개정인 것입니다. 상속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수십 명에 불과한 자산가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기업과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종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기획재정위 안종범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재연 의원님께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그리고 상속세법 관련돼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또 조세소위 위원으로 오랜 기간 여러 여야 의원들과 심사숙고해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들을 만들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정부가 가져온 소득세법 핵심 개정의 기본 틀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 해서 저소득층들은 조금 더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들은 좀 더 늘리고자 하는 틀에다가 민주당 의원들께서 주장을 하신 최고세율 구간을 3억에서 1억 5000으로 낮추는 것까지 보태 가지고 소득세의 기본 골격을 이번 법 개정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이번 법안에 담은 핵심 이유는 바로 2006년 8월 31일 부동산 대책으로 마련된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것이 그 후 2년 작동이 되다가 지금까지 5년간 유예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 내년부터는 실제로 다시 중과가 되는 시점에 달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 당시 부동산이 급등했습니다. 수도권만 해도 연간 20%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즉 그냥 소득세율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50〜60%로 중과해서 막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2008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목적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 상태로 5년 와서 이 법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다시 급등하면 큰일이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현재 그런 일은 없고, 또 그동안 세제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양도소득세는 더 이상 중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우리 다 합의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 폐지를 이번에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론하신 법인세나 혹은 상속․증여세 문제도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만든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찬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찬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6인, 기권 35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21인, 반대 36인, 기권 31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대단히 피곤한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사안이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이번 세법 심의 과정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부의 대물림과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 감면 경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공제율, 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전체 46만 개 기업 중 1700여 개의 재벌기업들과 300여 개에 불과한 매출 3000억 초과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사주가 세금 한 푼 없이 최대 500억까지 주식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상 상속세를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 일가에 대한 상속세 면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각종 조세 감면과 예산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 정책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하면 될 일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표면적으로는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기술과 경영상의 노하우가 제대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그 방안이 꼭 가족으로의 경영권 승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상 18세 이상 해당 업종에 2년 이상 종사한 상속인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상속인이 회사 대표로 취임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발전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내부승진이나 외부의 유능한 경영자를 초빙하는 것이 가업의 유지 발전에 더욱 부합하는 방안일 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가업상속공제는 97년 도입된 이후 지난 10년간 한도액이 1억 원 수준이었는데 2008년 이후 거의 해마다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서도 공제율을 40%에서 70%로, 한도액은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확대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재원 부족으로 복지공약을 파기하고 있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을 축소하는 마당에 유독 수백억 원 대의 주식 부자들에게만 이처럼 관대할 필요가 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적용 대상이 된 매출 3000억 원 이하 기업들에는 비록 재벌계열사는 아니지만 해당 업종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민 누구나 알 만한 유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사주에게조차 상속세를 거두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원칙에 반하는 일일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마찬가지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중소기업들을 제외하고 지분율이나 정상거래 비율 등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편법 증여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회사를 이용한 부당한 부의 이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구분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여건상 내부거래 비중과 지분율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정상거래 비율이나 지분율을 일부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아예 제외하는 것은 정당한 대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영효율성 차원에서 내부거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영효율성 차원에서 자회사를 설립한 것과 지배주주가 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서 회사 간의 거래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문제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세금제도가 부유층에 대해 한없이 관대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의 대물림과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부의 대물림과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대기업의 사주와 중소기업의 사주를 구분할 일이 아니며 중소기업의 사주라 할지라도 상속․증여세는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180인, 반대 55인, 기권 45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8인, 기권 1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77인, 기권 4인으로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79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81인, 기권 1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80인, 기권 2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77인, 기권 4인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 분의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의원 여러분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서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셨는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경기 광명을 출신의 국회의원 이언주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시부터 세법 개정안은 세수확보를 위해 부자감세 철회는 하지 않으면서 서민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쥐어짜기 식 세수증대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익 목적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역시 사회경제적 약자를 쥐어짜서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포된 심의안건 요지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상세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대안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와 해제 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특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는 도시의 확장을 제한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지정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주의적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이 아무리 공익을 위해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한의 정도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헌법상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가 그 한계를 넘은 위헌적인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신의 사유재산권이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과도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잘 모른 채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살아온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그 제한을 완화하기는커녕 이제 또 다시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수용 방식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고, 나아가 자발적 의사에 의한 매각이 아닌 강제수용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까지 물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익목적의 강제수용은 원칙적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토지 보유자들은 주변 시세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감정가로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 목적으로 강제 수용되는 토지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취지는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기본권을 제한 받아 온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강제 양도라는 점을 감안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감면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냈고 오늘 본회의에 그 대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23조3항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37조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논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수십 년간 기본권 제한을 받아 왔음에도 강제수용된 토지에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것은 헌법 23조3항의 정당한 보상 취지에도 명백히 반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신이 부당히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수십 년 간 대대로 거기서 살아온 어느 농부가 어느 날 갑자기 강제수용을 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미 수십 년간 인근지역은 토지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 버린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공시지가 기준이라서 인근 시세보다 낮게 보상받고 양도세까지 내고 나면 토지를 매입하려 해도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토도, 삶의 터전도 빼앗긴 채 그 농부는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거나 다시 더 시골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개발 이후의 원주민의 재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제 대안과 같이 감면이 축소될 경우 개인당 최대 수천 만 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양도세 감면 축소로 추가 확보가 예상되는 세수는 전국적으로 1년에 500억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훨씬 큰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감세 철회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시골 주민들을 쥐어짜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태는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자 조세 정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동료 여러분께서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5인, 기권 53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80인, 기권 1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8인, 반대 1인으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9인으로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69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274인, 기권 3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