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건축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이해구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해구 의원입니다. 건축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1년 2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속한 도시화 추세 속에서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되면서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전개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편익의 제고, 창의적인 건축 활동의 촉진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기준의 제정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주요 건축기준에 대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둘째,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시 일괄하여 처리되는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사항을 6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셋째, 현재 공사 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시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검사 시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넷째,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는 건설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도 지역계획․도시계획․문화재보존 또는 환경보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1년 5월 1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시․직할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례제정을 할 수 있게 단서를 신설하고, 둘째,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사항 중에서 인접 건축물에 대한 침해 여부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 여부는 삭제하였으며, 셋째, 시․도지사의 건축허가제한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해제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보완하였으며, 넷째,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할 수 있게 하고, 다섯째, 도시계획구역 외의 취락지역 안에서 100㎡ 이내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여섯째,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모든 수수료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 역시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건축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축법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