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제3항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과 제4항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세 가지 안건을 동시에 일괄해서 상정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의견을 김재순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끝나면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상공위원회에서 직접 기술검토한 것이 아니고 또 할 수도 없거니와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검토는 상공부가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공부를 담당하고 있는 상공위원회로서 상공부가 담당한 기술검토에 대한 면을 여야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여러분 앞에 여야 의견의 일치를 보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상공위원회가 검토대상으로 한 외자차관사업은 효성물산 나이론사공장 한일나이론사공장 확장 한국나이론공장 확장 카프로락담공장 한국화성과 삼척산업의 PVC공장 PVA공장 종합자동차제조공장 종합기계공장 스텐레스 강판공장 영남화력발전 이상의 11개 사업으로서 그중 10개 사업이 상업차관이며 1개 사업은 재정차관이올시다. 그 지불보증예상액은 총액 1억 6841만 2000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외자차관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허가를 함에 앞서서 상공부장관이 담당하는 기술검토의 내용에 관해서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1. 생산공정의 타당성 2. 생산능력 및 생산계획 3. 기술자의 확보가능성 4. 건설공사계획내용 5. 공장의 입지조건 6. 사업소요내자 조달가능성 7. 기타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상공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도 역시 이 범위 내에서 상공부장관이 검토한 기술문제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다음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지적하였읍니다. 첫째로 기술검토에 있어서의 자료미비로 인한 기술검토의 형식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 ①항에 규정한 것과 같이 경제기획원장관은 신청서를 주무장관에게 송부할 때에는 차관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관한 시설품목명세서 제작자의 가격오파 설계도 등 기술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상공부는 이러한 구비자료에 의하여 소요외자의 규모 도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사실상 충실하게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게 되었읍니다. 소요외자의 규모 도입물품가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상공부는 기술검토 결과를 경제기획원에 회신하고 있음은 기술검토의 기본적 요건구비에 차질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도입물품의 명세 제작자의 가격오파의 불비는 국산대체가능성의 검토마저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비추어 위에서 말씀드린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불이행은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수급계획책정의 장기적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차관사업의 허가에 앞서 공장건설의 생산 규모는 장기적 수요증가의 요인과 산업관련 분석적인 기초 위에서 상정된 수요계획에 따라 차관사업의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차관사업의 허가에 있어 수급책정의 기준이 박약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건설공장의 규모가 오히려 수급계획의 규모를 유도한 것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있읍니다. 즉 나일론사 3개 공장의 허가에 대한 상공부 기술검토에 의하면 나일론사의 71년도 수요를 일산 25톤으로 책정하였고 차관지불보증 동의요청안에 있어서는 일산 30톤으로 책정한 사례는 나일론사와 같은 중요 원자재의 수급계획의 책정에 있어 장기적 수요증가 요인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71년도까지의 중요원자재의 수급계획이 지나치게 비과학적이라는 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째, 투자 우선순위가 소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차관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책정과 산업연관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차관사업에 대한 업종선정에 있어서는 투자규모와 국내시장의 여건에 치중되어 투자규모가 비교적 방대하고 시장조건이 용이치 않는 기초산업부문은 도외시되고 소비성물질 생산에 편중되는 경향에 있읍니다. 즉 지불보증 동의요청안건 11개 사업 중 섬유부문의 나일론사 3개 공장 PVC 2개 공장 등 도합 6개 사업은 기업이윤추구에만 편중하고 차관사업의 투자우선순위와 산업구조적인 고려가 박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네째로 경제단위 미달의 사업을 허가함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국내시장의 협소 자금의 제약성 독점성의 배제 등의 제 여건하에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생산제품 단위당 시설투자비와 제조원가 면에서 최소 경제단위의 공장건설이 가능한 한 요청되는 바이며 공장건설의 규모가 나일론사 PVC와 같이 경합된 사업에 있어서 경제단위 미달의 사업규모로 적정한 기준 없이 안배된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즉 나일론사 공장에 있어서는 최소 경제단위가 일산 10톤 수준임은 상공부 기술검토에서도 지시된 바 있으나 기존 나일론사 공장인 한국나일론 한일나일론 외에 신규 사업으로 효성물산을 허가함으로써 한일나일론 효성물산은 7.5톤 규모로 안배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나일론은 15톤 규모로 허가되었음은 동종사업의 규모책정의 기준이 분명치 않으며 더우기 71년도의 수요 30톤에 맞추어 3개 공장의 규모를 책정하였으므로 71년도까지는 수급계획의 재책정이 없는 한 한일나일론 효성물산 2개 공장을 경제단위 미달의 시설규모로서 고정화될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AD Little 보고에 의하면 PVC공장은 경제단위 규모가 연간 4만 톤이며 동 보고서의 추천규모는 2만 톤으로서 기존공장인 대한프라스틱은 6600톤 공영비닐은 6000톤 신규허가공장은 삼척산업이 1만 톤 한국화성은 1만 5000톤으로서 AD Little 보고에 의한 추천규모에 미달하는 4개 공장이 PVC 제조방법과 규모 면에서 과당경쟁을 할 것이 예견되며 시설규모별 단위당 시설비와 제조원가 면의 불균형을 차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고려됨이 없이 불합리하게 허가되었다는 평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사업허가 내용의 중복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차관사업에 의한 기계공업의 기 허가공장과의 경쟁적 중복성은 시장 구조와 국산화정책의 입장에서 사업허가에 앞서 사전에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반면 시설투자의 효율 면에서는 시설의 가동률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대중소비상품이 아닌 내구성 소비재 생산공업에 있어서는 사업허가에 있어서 시설용량과 계획생산품목의 균형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종합자동차제조공장에 있어서 자동차공업이 본래 지니는 최소단위의 시설용량과 기본차종 및 기타차종 즉 1900㏄ 이하의 승용차와 1900㏄ 이상의 버스 추럭의 생산계획량은 동 자동차공장에 대한 투자효율 면에서의 검토와 기 허가된 아세아자동차공장의 생산계획대상인 대중형 자동차와의 중복성에 비추어 자동차수급구조와 국산화계획의 촉진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일개 차관사업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지불보증을 확보하여 놓고 또 한편 동일 차관사업에 대하여 이중으로 국회에 지불보증동의를 요청하여 온 실례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실례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므로 행정부에서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편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기술검토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 책정된 전력수요상정의 연 증가율이 12%인데 반하여 특히 최근의 전력수요실적이 연간 24%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 전력부하는 계속 증가될 것이므로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전원개발계획상 1969년도 말의 전력공급 전망은 약 3000㎾ 이상의 전력부족이 예상되므로 총 전력계통 중의 사고발생을 예측할 경우 전력수급상의 혼란과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1969년도 8월까지 완공하여 집중적으로 공업화가 추진되고 있는 울산지역에 20만㎾의 대단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AID개발차관 도입은 시기적으로 적합하고 또한 이 차관사업은 발전소의 건설단가의 저렴 열효율의 우위 및 발전단가의 저렴 등의 주요요인을 갖추고 있으므로 타당할 뿐 아니라 유류전소로 발전용 연료를 책정한 것은 무연탄 부족상태를 카버하기 위한 적절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1966년도 외자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연차계획 중 상공부소관 기술검토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평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자도입정책에 있어 후진국의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하여서는 먼저 기초산업부문에 치중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할 것임에 비추어 외자차관은 소비성물자 생산사항은 지양하고 지하자원개발을 위시한 기초산업부문에 치중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차관사업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검토이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검토의 적정성 여부가 차관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올시다. 금반 지불보증동의를 요청하여 온 차관사업에 관하여는 충분하고도 진선진미한 기술검토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기술검토를 위한 권위 있는 기술용역단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상공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중당의 홍영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봄에 우리가 역시 재정차관이나 상업차관을 위시한 지불보증동의를 할 때에 문제되었던 것 또 대일청구권자금특별회계에관한법률을 통과시킬 때에 역시 문제되었던 것 그것은 행정부가 현행법에 의거한 충분한 자료 심의자료를 입법부에 제출함으로써 입법부는 그 자료를 적시에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촉구를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한 바가 있다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흰 개꼬리를 3년 동안 굴뚝에 넣었다 내놓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더니 금년 봄에 그와 같은 졸갱이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라는 것은 극히 미비하거나 전연 소정법률의 요구에 맞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2항에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 및 이하는 우선 차치하더라도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해 달라 이것이 구법 때 다시 말하면 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나온 것 다시 말하면 금년도 봄에 이미 입법부에 제출했다가 보류상태로 되어 가지고 오늘날 햇볕을 보아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거의 3법에 특히 그중에도 차관에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이것이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로서는 마땅히 동법 제2조가 요구하고 있는 연차계획…… 연차계획안을 반드시 국회에다 내고 그 연차계획안과 아울러서 프로젝트별로 동의요청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마는 실지 서류를 검토해 보면은 지불보증 연차계획안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는 프로젝트별로 어느 기업체에 차관규모가 몇백만 불 혹은 몇천만 불 이렇게만 기재가 되어 있고 막상 계획안이라는 것은 전연 타이틀만 계획안이지 계획안 자체는 없읍니다. 그러면 계획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계획안인가 나의 독단이 아니고 법률 제2조가 요구한 것을 간단히 회의록에 올리기 위해서 낭독해 보면 ‘경제기획원장관은 장기경제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외국자본과 도입에 필요한 정부의 지불보증에 관한 연차계획 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전항의 연차계획을 9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연차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장기에 긍한 외국환수급 및 국제수지의 전망 2. 향후 5개년 이상의 지불보증계획 및 연차별 사업별 상환계획…… 상환계획이라는 것은 원리상환을 말한 것 같습니다. 3.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외국환수급계획 4. 당해연도의 산업별 사업별 외국자본 소요액과 그 조달계획 5. 당해연도의 국제수지예상표와 지불보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영향의 분석 및 외자도입의 전망 6. 전년도의 지불보증계획에 대한 실적대비표’ 이러한 등등이 소위 여기에서 말하는 지불보증 연차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정부에서 내야만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이틀로는 저와 같이 연차계획안이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해 가지고 우리 책상 위에 내놓은 것을 보면 말이 연차계획안이지 이것을 제쳐 보시면 장기영 씨가 현재 계시지만 아무것도 지금 법 제2조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중에도 특히 중요한 것은 외환수급계획과 상환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환수급계획이 있어야 구법 경우에 있어서나 신법 경우에 있어서나 당해연도에 있어서는 그 해의 총외환수입의 100분지 9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외환의 총수급규모를 우리가 알아야만 법의 범위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상환계획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국민의 혈세로 부담될 것인지 아닌지 그 상환계획이 건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법률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심의자료를 입법부에 제출하지 않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이 태도는 결국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사실상 심의할 도리가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무슨 자료를 가지고 법률에 이와 같은 여섯 가지의 중요한 국가문서를 필히 제출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제출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심의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점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어째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제3항에 대해서도 역시 해당되어서 미리 말씀인데 이 계획안이라는 것은 구법에만 해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법 금년 봄에 우리가 통과시킨 외자도입법에 의하더라도 역시 제26조가 그와 같이 외환수급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신법 제26조를 보더라도 적어도 금 회계연도 말까지…… 말 이전 최소한도 60일 전까지 그와 같은 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게끔…… 제출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부에 대한 법률상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가 알고 있기는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해서 그와 같은 신법 제26조에 의한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내년도에 가서는 재정차관이나 상업차관이나 간에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전연 안 하실 작정인가 이 점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26조라고 한 것은 다시 수정을 하겠읍니다. 제26조가 아니고 신법 제23조올시다. 신법 제23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회의록에 올리기 위해서 간단히 낭독을 하겠읍니다.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사업별 정부지불보증 금액이 표시되는 익년도 정부지불보증계획안 를 편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계획안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장기에 긍한 외국환수급 및 국제수지의 전망 2.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외국환수급계획 3. 당해연도의 산업별 사업별 외국자본소요액과 그 조달계획 4. 당해연도의 국제수지예상과 지불보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영향의 분석 및 외자도입의 전망 5. 전년도의 지불보증계획에 대한 실적대비표’ 그다음에 2항에 ‘정부는 제1항의 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종료 16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이 분명히 11월 적어도 이십며칠이면 금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 끝난다고 한다면 벌써 16일이라는 법정기간은 초과하고 말았는데 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외자도입법 제23조가 요구한 내년도에 대한 지불보증에 대비하기 위한 그와 같은 계획안을 제가 낭독해 올린 이와 같은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제출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결국 내년도에 가서는 지불보증은 일절 안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 만일 내년도에 가서도 지불보증을 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제출을 안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법률상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지금 이상 법률적으로 문제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 요량 같아서는 지적을 했다고 보는데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이 엄연하다면 법률상으로 우리가 이 이상 심의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우선 그 문제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원의에 의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이 차관에 관한 정견이 있어서 평소에 본 의원이 의심스러운 몇 가지를 여쭈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현금차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현금차관은 장기영장관께서는 가장 좋은 형태의 차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려를 해야겠다 또 다른 모 부처의 장관은 현금차관은 자기는 장관의 직을 도 하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들여오지 않도록 막겠다 이와 같은 정부 내의 엇갈린 이견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한 현금차관이라면 혹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만의 일의 경우에 내자를 동원하기 위한 현금차관이라면은 이것은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첫째, 법률상 이유는 우리가 금년 봄에 통과시킨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바로 외자도입법 제44조에 의하면 내자로 대충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자를 도입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제44조가 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에다 넣고 그리고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았을 때에 내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외국환…… 외국의 현금차관을 가져온다 이 말은 결국 어느 차관기업체의 차주의 내자조달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자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현금차관을 가져온다 그러면 자기자본이 없는 사람에게 연 6프로의 우리 국내의 금리체제는 정기예금 금리는 30프로 혹은 여신금리는 26.7프로 그러면 외국에서 현금으로 100만 불을 가져왔다 그것은 한화로 바꾸어서 1년 동안에 6프로 이자만 물고 그리고 이것을 아닌 말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서 참 대금업의 일종을 한다고도 우리가 안 볼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내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즉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그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느 차관계획에 이와 같은 특혜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자기 손아귀에 단돈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 이와 같은 형태로 차관을 준다면은 결국 다 얘기는 될 것이다 왜 그러냐, 내자조달이 안 된 것은 현금차관으로 하고 그리고 내자 조달할 수 없는 것 시설재를 외국에서 꼭 들여올 것은 일반차관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외자도입법 제44조가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외국에서 들여오지 말라 이 말은 그 물자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 대한 부채를 지지 말라 너희 실력…… 국내에 있는 사업가의 실력으로서 해라 이런 취지에요. 그렇다면 현금이 되었거나 물자가 되었거나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만은 국내에서 조달을 하고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만부득이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가져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내자조달을 하기 위한 현금차관은 일체 외자도입법 제44조의 조문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체의 금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기영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또 하나 최근에 유행으로 시중은행에서 지불보증을 해 가지고 차관을 가져오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늘 현재로 20여 년이 넘었읍니다마는 제가 직접 장 장관의 답변을 듣지는 못했으나, 듣지는 못했지만 지상에 보도된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의 지불보증일 경우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재무부장관이 발행한 국고지불보증서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고부담이지만 그러니까 입법부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시중은행이 지불보증할 경우에 있어서는 국고지불보증서가 없어도 되고 미확정채무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견해이신 것으로 천문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그렇다면 그 견해는 틀린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와 같은 기업체가 순조로운 발전을 해서 사업이 잘 되어서 상환계획대로 원리금상환이 되었으면 좋지만 불행히도 원리금상환이 제대로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대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고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제1차적으로 차관주의 부담이지만 차관주가 실력이 없어 가지고 원리금상환을 못할 때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는 시중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시중은행이 만약의 경우에 대불금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도산상태에 있을 경우의 결과 이것은 한국은행의 부담으로 돌아갈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가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이며 또 시중은행의 대부분이 정부의 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안 볼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국고지불보증서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는 국가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이상 몇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여쭙고 제가 상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기술검토의 결과 우리 기술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 기술 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았읍니다. 첫째, 나일론공장에 대해서…… 우리는 나일론공장이 국제경쟁규모가 하루에 10톤이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한국나일론에 대해서는 15톤 그리고 효성물산과 한일나일론에 대해서는 국제경쟁규모가 미달인 7.5톤으로 했느냐, 근본적으로 정부는 나일론사 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 일 30톤을 보았다 그러면 국제경쟁규모가 10톤이라고 그러면 한 회사에 10톤씩 나누어 주어야 할 텐데 한 회사에는 15톤 두 회사에는 국제경쟁규모에 미달인 7.5톤을 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또 소비자 보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잠깐 물어볼 것은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산 능력이 46톤인데 이것은 아밀란사 70DFOB 가격으로 할 것 같으면 매 킬로당 468원입니다. 한국나일론의 경우는 증설할 것을 예정한다고 하더라도 킬로당 597원 한일나일론은 526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은 몇 개 기업체를 돈 벌리기 위해서 국제가격보다도 훨씬 비싼 값으로 나일론사를 사 써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급계획에 있어서 나일론사가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산업용이 있고 하나는 옷을 짜는 제직용이 있고 제직용과 산업용의 용도별로 나일론사의 생산과 수급계획을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나일론공장에 있어 가지고 부대시설까지 해 가지고 제직가공시설을 병설하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만일 이것을 허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중소기업체에 가공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면사와 강력 인견사 혹은 이와 꼭 같은 종류의 제조업자에 대한 가격 면에 있어서의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류의 중소기업 업자가 도산의 고경 에 빠질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가? 한국나일론에 대해서 모를 점이 하나 있읍니다. 한국나일론회사는 이미 2.5톤대와 7.5톤대로 하고 있어 가지고 각각 AID차관을 얻고 기술협정은 CHEMTEX회사와 기술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5톤 증설에 있어서만은 일본의 동양레이온과 기술용역계약을 했으며 기술용역계약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두 군데에다가 한 것인가? 또 하나 한국나일론에 있어서 자체의 계획을 보면 400만 파운드에 대해서는 일산 5톤의 증설계획으로 생기는 생산전량 다시 말하면 400만 파운드는 수출을 하겠다 이 수출은 원사로 수출할 작정인지 혹은 자가가공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할 작정인가 만일 후자라면 국내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타개할 작정인지 또 한국나일론에 있어서는 텍스타일 부문에 있어 가지고 73만 7000불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 텍스타일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내용은 무엇인가 무엇을 해 가지고 텍스타일 부문이라고 해 가지고 73만 7000불을 배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카프로락담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카프로락담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지금 한국 한일 효성 나일론 3사가 이 카프로락담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나일론 3사가 카프로락담의 차관수요자를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카프로락담에 있어 가지고는 기술상으로 막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카프로락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BASF사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이 동양 카프로락담이 채용하고 있는 BASF사와 기술협정을 하고 있는 그 기술공정방법 다시 말하면 신아민방법이란 이 방법과 BNC법이라는 것 이 두 가지 법이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본 회사는 무엇을 채용하고 있느냐 하면 아민법을 채용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BNC법은 조작도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먹어서 생산에 있어서 단위당 원가가 굉장히 싸게 먹히는데 거기에 비해서 BASF회사의 이 신아민법이라는 것은 조작도 불편하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먹히기 때문에 단위당 생산원가가 굉장히 비싸다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구식의 방법을 채용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PVC 공장에 있어 가지고 대한프라스틱 이것은 과거에 했읍니다. 공영비닐 이것도 과거에 했는데 이것이 6000톤 그다음에 문제의 삼척산업에 대해서 1만 톤 한국화성에 대해서 1만 5000톤 이렇게 해서 3만 7500톤이고 그중에 1만 2500톤은 수출용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AD‘리틀’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PVC의 국제경쟁규모라고 하는 것은 연 4만 톤이라야 된다 연 4만 톤이어야만 국제경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규모의 공장을 여러 개 나누어 준 이유가 무엇인가? 또 BDC 만드는 법에 있어 가지고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읍니다. 하나는 석유에서 나오는 원료를 쓰는 방법 다시 말하면 EDC를 사용해 가지고 VC모노마를 만들어 가지고 BCD를 만드는 방법과 아세칠린을 원료로 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는…… 과거의 대한프라스틱과 공영비닐은 아세칠린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했다 이것입니다. 오늘 삼척산업은 아세칠린법과 석유원료를 쓰는 방법을 다시 말하면 EDC방법과 겸용하고 있고 한국화성에 있어서는 제조공장이 똑똑치 않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제조공장이 있는데 그 가격 면에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삼척산업은 EDC를 수입을 해 가지고 카바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세칠린법을 겸용해 가지고 BDC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톤당 242불 그다음에 공영비닐이라든지 대한프라스틱은 277불 그런데 한국화성은 VC모노마를 수입을 해 가지고 만든다 이것은 톤당 217불 이렇게 톤당 하나는 242불 217불 또 하나는 과거 카바이트 구법을 쓰는 277불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난다 이것은 생산공장의 기술적 차이에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은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행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기술공장을 아무 계획 없이 풀어놓고 나중에 구법을 수용하고 있는 ‘아세칠린 카바이트’를 채용하고 있는 그런 공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행정적 지원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지양시켜야 할 것인가 이것은 언젠가는 이와 같은 구법방법은 지양 안 될 도리가 없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것은 naptha cracking 센터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삼척산업의 위치가 적당한가 혹은 한국화성이 진해에다가 위치를 채택한 것이 적당한 것인가도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인데 naptha cracking 센터에 대한 구상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외에도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저녁에 제가 책을 좀 보고 저녁에 늦게 잤기 때문에 아침에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좀 쉬었읍니다. 목을 좀 다듬어서 내일 또 한다니까 내일 재탕하기로 하고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또 하나 간단히 물을 것은 이것은 재경위원장께 여쭈어 볼 것입니다. 어저께 재경위원장 보고를 들으니까 5항에 가서 아세아자동차 공장에 대한 지난번의 부대조건 다시 말하면 수출과 군납의 전망이 확실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 가지고 원리금 상환이 될 것이 분명할 때에 확실할 때에 LG를 발급한다는 부대조건을 깎은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양순직 씨는 그것을 설명하기를 절차상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그 점 과연 어떤 점이 의심스러운 것인지 나 좀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그와 같은 수출전망이 분명한 것이 아닌 것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없었고 정부의 요청도 없었고 재경위원회에 상정시킨 바도 없고 또 그렇게 상정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당초의 국회 본회의의 결의를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외자도입법과 영에 규정된 대로 외자도입촉진위원회를 거치고 경제각의를 거치고 또 각의를 거치고 대통령 결재를 맡고 그리고 와야 할 텐데 아무 그와 같은 선행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리고 또한 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바도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깎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점 알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일 이런 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뒤집기로 한다면 국회법에서는 일사부재의는 어떻게 써 먹겠느냐 이 점도 양순직 재경위원장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점 재경위원장으로부터 우리 국회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위로 이와 같은 부대조건을 삭제하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을 먼저 듣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질의를 지속하겠는데 그다음부터는 질의하실 분이 매우 많으므로 한두 분씩 질의하신 뒤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홍 의원께서 먼저 법률관계의 세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구법 제2조 신법 제23조1항이 명하는 지불보증 연차계획에 필요한 부속서류는 지불보증 연차계획을 낼 때에 또 추가수정계획을 낼 때마다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다음에 신법에 의한 제23조2항에 있는 내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께 배부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홍영기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지금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그 서류제출에 관해서는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이 여기의 구비서류가 57페이지 이하에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67년도 계획안 이것은 11월 11일에 제출이 되어서 12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고 동일 날짜로 유인물을 배부해서 재경위원회에 지금 거기에서 심사 중에 있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현금차관에 관해서는 홍 의원께서 신외자도입법을 잘 보신 것으로 압니다. 신외자도입법 제2조에 그 정의가 있고 제17조에 용도관리 기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명백히 규정이 있는 것이고 하등 위법적인 차관은 아니올시다. 아시다시피 신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외자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읍니다. 외국인의 투자 현금차관 자본재도입 기술도입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산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도입 못 한다는 제44조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6조 제17조에 있는 자본재도입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금차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국은행이나 일반 외환은행에서 소위 은행 본래의 업무로서 채무보증을 하는 데까지 현행법상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지불보증이라는 것은 LG를 말씀하는 건데 소위 LC 신용장도 일종의 장기지불보증입니다. LG에 대해서 국회동의를 맡게 되는 경우는 물론 그보다도 위험성이 많은 단기채무보증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맡아야…… 이렇게 아마 논리가 귀결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은행 업무에 대해서 대외거래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전부 맡는 그런 번잡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행법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읍니다. 나일론공장의 규모의 경제단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한 톤이 한 라인인데 그것이 4 내지 5라인이면 경제단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설 같습니다. 그래서 5톤 이상이면 우선 경제단위로 보지만 물론 규모가 클수록 생산 코스트가 내릴 것입니다. 홍 의원께서 7.5톤이 너무 규모가 작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질문 중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우리가 1.3톤짜리 2.5톤짜리 공장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그 수요량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정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AD리틀보고서와 상공부 경제기획원에서 공동으로 토의해서 최종 결론을 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선 당분간은 카프로락담 연산 1만 2000톤 거기에 따라서 나일론 1만 1000톤 연산 1만 1000톤이기 때문에 일산 30톤 이외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 지불보증을 승인해 주시면 한국나일론이 15톤 한일과 효성이 각 7톤 반 해서 합계 30톤으로 해서 AD리틀보고서 또는 정부의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나일론 수급계획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한국나일론은 현재 2톤 반을 7톤 반으로 늘여서 10톤으로 AID차관으로 증설 중에 있읍니다. 나머지 5톤은 비교적 수속이 빠른 대일차관으로 하려고 교섭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AID차관사업은 기타 그 외 차관으로 확정할 적에는 AID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도 지금 수속 중에 있읍니다. 카프로락담은 수요자인 한국나일론과 한일나일론과 효성물산 3사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독일의 기술을 지금 도입 교섭 중에 있읍니다. 소위 PVC공장이라는 것을 교섭 중에 있읍니다. PVC에 대해서는 지금 EDC법에 의한 국제규모는 보통 4만 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2만 톤 정도로도 경제단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이 거기에 맞지 않는 지금 형편에 있읍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도로 출발해서 장차 그 규모를 확대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또 지금은 아세칠린법과 또는 카바이트 원료인 아세칠린법과 EDC법을 병행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나라에서 원료가 석유화학공업에서 나올 적에는 전부 EDC법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나일론공장이 됨으로써 국내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래 외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국내에서 공급을 받게 되고 가격도 지금 특관세가 걸려 있는 것이 없어질 테니까 더 싸질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9월까지 나일론사 수입한 것이 650만 불이올시다. 이상 홍영기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 재정경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난번 아세아자동차공장을 우리가 국회에서 동의할 때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동의를 했읍니다. 그 부대조건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세아자동차공장에 정부의 LG발급은 수출과 군납에 의한 외자상환능력이 확실할 때에만 승인한다 이렇게 부대조건을 붙인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아세아자동차공장을 심의할 때 날짜가 금년 3월 11일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상당히 시간적으로 금년이라고 하더라도 몇 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격차가 있었고 또 자동차의 수급에 대한 전망이 당시에 저희들이 전망하던 그 수요와 현재 내다보는 그 수급의 전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물동계획이 지금 뒤흔들리고 있는 격증상태를 보여 주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수요자체도 저희가 종전에 아세아문제를 다룰 때에 1만 5000대 정도로 보던 것이 현재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수출과 군납을 포함해서 2만 대 이상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통과를 할 때 종전에 붙였던 아세아자동차공장에 대한 부대조건을 삭제한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홍영기 의원이 정부 측에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지불보증안건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회에 동의요청을 내고 있읍니다. 아세아자동차공장을 저희가 그 본 안건을 다루는 안건과 이번에 오늘 심의한 안건과는 이것은 계속성을 띠운 추가안건이올시다. 날짜는 다릅니다마는 총체적인 그런 견지에서 볼 때 계속성을 띤 개별안건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여건의 변동에 따르는 그러한 이유에 입각해서 부대조건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견지에서 이번에 삭제한 것이올시다.

보충질문이 있읍니다. 아까 장기영 장관한테 몇 가지 물었는데 법률이 요구하는 서류는 의장 말씀이 11월 11일에 제출해 가지고 보고사항으로 접수되어서 재경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이다 일반 재정경제위원 아닌 일반 국회의원한테에도 그 문서가 분명히 배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분명히 본 의원한테는 배부가 안 되었읍니다. 이것이 국회법으로 보아서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이 점을 의장께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12일에 배부했읍니다.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만일 못 받으셨으면 곧 드리겠읍니다. 꼭 배부했읍니다.

기술문제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었는데 장기영 장관이 답변을 몇 가지 빠뜨렸읍니다. 이 PVC에 있어 가지고 그 원료의 공급공장이라고 할까 센터인 NAPTHA의 CRACKING센터를 어디에다가 어떠한 규모로 언제쯤 설치를 하겠다는 구상이 있는가 없는가 물었는데 답변이 없읍니다. 이 점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자체를 몇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 종합기계공장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계획에 전할 것 같으면 2940대를 공작기계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수입대체로 2900만 불 수출로 1400만 불의 국제수지효과를 맞추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탁상공론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진자동차공장에 있어서는 국산화의 단계가 과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보충할 것은 수출과 군납에 의한 원리금상환의 전망이 확실할 때에 LG를 발급한다는 부대조건으로 깎으심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자동차수요가 우리의 국민경제 전체의 규모가 늘어 가느니만큼 자연히 늘어갈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답변인데 이것은 답변이 안 되겠읍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구체적인 아세아자동차공장이 수출과 군납을 해 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원리금상환이 분명해질 때에 LG의 발급을 하겠다는 부대조건을 깍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주무부장관한테 과연 수출이나 군납이 분명한가 거기에 의해서 원리금상환이 분명한가를 물어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증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가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안건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야만 재정경제위원회는 그 안건으로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건을 처리하는 가운데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툭 튀어 나와 가지고 이와 같은 부대조건을 깎았다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태도가 극히 편파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면할 도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LG발급에 관한 부대조건은 분명히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소관 주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번복할 도리가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과거에 그와 같은 의결을 하고 그와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정부의 증언도 없고 또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있고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하필 국회에다가 요청하고 그런 부대조건을 깎아 달라는 안건을 국회에 돌렸을 것이며 그것이 그렇게 돌아가야만 안건으로 취급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전연 사전에 절차적인 과정이 생략되어 가지고 튀어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나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또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과연 이와 같은 재경위원회의 의결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간추리면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고 처리할 수가 있느냐, 종합적이고 계속적인 안건이다고 그랬지만 적어도 종합적이고 계속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체적인 푸로젝트인 아세아문제가 상정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없어! 함에도 불구하고 재경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인가 이 점을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홍영기 의원께 보충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석유화학공업의 그 소위 콤프렉스 NO2 NO3 이것은 지금 정유공장 그것을 콤프렉스 NO1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지금 울산에 제1정유공장이 있고 여수에 제2정유공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정부는 AD리틀보고서의 수요측정에 따라서 제3정유공장을 건설하는데 비인지구를 지금 제1후보지로 예정하고 있읍니다. 이 소위 석유화학 콤비나트라고 그러는 콤프렉스 NO2는 제1 제2 또는 제3정유공장에 연결시켜서 건설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AD리틀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석유화학공업의 규모를 결정했읍니다. 본래 AD리틀보고서에는 7000바렐의 시설로서 ‘나프사크라킨’에 의한 에치렌을 3만 3000톤을 만드는 계획이 있었는데 정부 각 부처 간에서 다시 기술검토를 한 결과 6만 톤으로 올리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6만 톤 규모의 지금 에치렌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프사크라킨’을 해서 거기에서 BCM 소위 PVC를 만드는 중간원료입니다. 그 BCM공장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후보지 중에 한 군데다가 지금 만들기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종합기계공장을 설명서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일차적으로 공작기계공장과 주물공장을 만듭니다. 3차는 기관차공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에 있어서 국제수지효과로서 여기에 드린 자료 중에 수입대체로서 1366만 1000불을 외화획득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것은 종합계획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말씀드리는 자동차공업의 국산화를 위해서도 그 기초공업인 이 기계공업을 종합기계공장을 꼭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하에 자동차 국산화는 1970년에 가서는 소형이 97프로 중형은 71년에 97프로 대형도 71년에 97프로를 국산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 국산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부내에서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유솜에 지금 전문기술자가 와 있읍니다. 이 사람들하고도 장기간 검토한 결과 종합기계공장이 생기고 그 위에 자동차 국산화를 추진할 적에 1971년에 가서는 대 중 소 각각 97프로의 국산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석유화학공업의 복잡한 과정과 여섯 내지 아홉 개의 화학공업공장을 만드는 전체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한 브리핑을 드렸으면 좋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증언을 자동차 수요와 공급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들었읍니다. 또 그 자료도 근거 있는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을 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 6월 현재에 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1971년도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 수요의 수요량은 2만 500대로 보고 있고 또 국제개발은행 IBRD의 수요량은 1만 5200대로 보고 있고 상공부에서는 2만 대 정도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내수용은…… 이 생산대수를 말씀드리면 신진이 내수용으로서 1만 3400대고 아세아가 6562대 또 외수용으로서는 신진이 1000대 아세아가 1438대 그래서 내수용 양 개 공장 합해서 1만 9962대가 되고 외수용은 양 개 공장이 2438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교통부나 상공부가 보고 있는 이 수요량과 생산량을 비해 볼 때 오히려 생산대수가 약간 하회한다…… 좀 부족하다 이러한 결론을 저희로서는 얻은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외수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신진의 수출용 1000대 그리고 아세아의 1438대 계 2438대가 외수용으로 나가기로 계획이 되었는데 외수용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생산량이 오히려 수요보다도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다 이러한 것을 저희로서는 결론을 내렸고 또 재경위원회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떻게 뒤집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았읍니다마는 이것은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린 바에도 명백히 언급을 한 바와 같이 재경위원회로서는 모두에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드린 바대로 종전의 수요와 공급 또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 이것이 상당히 차질을 가져왔다 이러한 전망 밑에서 또 그 안건이 총체적인 의미에서 계속적인 동일조건이다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생각한 그 결론에 대해서 아세아에 대한 부대조건을 삭제를 해서 아세아에 대한 공장에 대한 생산여건을 순조롭게 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회로서 본회의에 건의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여러분께서 저희 재경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아 주시느냐 안 받아 주시느냐 하는 문제는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실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통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불보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은 사실은 우리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그 금액으로 말하든지 또 사회의 여론으로 말하든지 또 경제이론상으로 말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끼리의 얘기이지마는 전번에 13일 밤에 재경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에 막대한 금액을 가진 문제가 일요일 밤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만으로서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우리가 국회를 존중히 여기고 국회의 의사를 존엄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로서 대단히 유감된 일로 생각해서 지금 대단히 참 걱정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6대 국회 말기에 이르러서 모든 문제를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고 여야가 참 합해서 만장일치는 못될지언정 어느 정도 의견의 접근을 보아 가지고 했더라면 국회의 위신도 살고 민주주의의 기초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일당의 참 강력한 힘만으로써 이것을 금후의 국회를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민주주의 통제에 대한 일대위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래에도 한일회담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지불보증문제 이런 사태가 누차 있었읍니다. 제발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하지마는 또 불행히도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리거니와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한 사태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국회가 현재 지니고 있는 외화의 지불보증 금액이 대략 10억 넘어서 12, 3억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한화로 계산할 것 같으면 이천수백억이 됩니다. 이마마한 큰 보증을 서고 있는데 전번의 인구조사 결과가…… 10월 1일 조사한 국세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우리 국민의 인구수가 이천칠팔백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불보증한 금액과 이것을 비례를 우리가 따져보면 한 사람 앞에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불구자건 돈 많은 사람이건 총국민의 한 사람 앞에 1만 원의 지불보증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우리가 이 마당에 다루는 의무와 사명과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재경위를 통해서 왔지마는 우리 본회의에서는 이것을 좀 신중하게 다루어서 다시는 경솔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을 나는 여러분한테 희망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번 제48회국회 제15차 이 본회의에서 금후의 지불보증을 하는 데는 재정차관은 별문제로 하고 상업차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것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모해서 여러 국민 앞에 기회균등을 줄 방법을 취하는 것은 좋겠다 해서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우리가 결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상업차관 재정차관 합해서 십몇 건 되지만 그중에 1, 2건만 재정차관이고 11건이 전부 다 상업차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국회가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한 건의를 정부가 무시했거나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국회의 건의와 국회의 요청을 이와 같이 무시하고 짓밟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삼권분립의 국회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니까 국회도 정부를 무시하고 잘 협조 안 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상으로써 볼 적에 국회에 상업차관을 될 수 있는 대로 요청하지 말라 우리도 그것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무슨 사태가 일어났느냐 하면 인제는 국회에 동의안을 요청하면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이것을 피해서 될 수만 있으면 그런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시중은행 보증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한 고안을 해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이미 많은 건수 지불보증으로 나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식회사 무슨 은행 무슨 은행 되어 있지만 이것은 혁명정부 이후에 민간에 많이 불하를 했던 것을 도로 회수를 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한일은행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은행이 정부 지배관할하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 주가 과반수를 모두 점령하고 있읍니다. 시중은행이 이 지불보증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정부보증하고도 과이 경중이 없는 그러한 정도의 지불보증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것을 요구하기 까닭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시 지불보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러한 결론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서 사고로서 이론으로서 이 시중은행의 지불보증을 허용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술을 더 떠서 아까도 홍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고 금후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현금차관을 해 가지고 일종의 지불보증의 길을 또 요리조리 피해서 가는 방법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안에도 몇 분이 있는 줄 알고 장 장관도 소신이 대단히 강경한 모양이신데 여기에 대한 신문보도만으로서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장관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등등의 사태에 임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계는 어떠한 위협하에 있느냐 하면 제가 보기로는 인플레의 위협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불보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망을 할 적에 예산이 금년도에는 굉장히 팽창되었읍니다. 또 세금이 많이 올라갔읍니다. 물가도 사실은 정부에서는 안 오른다 안 오른다 하지만 사실은 물가가 정부의 예정 8프로라고 할까 10프로라고 할까 그 이상 벌써 상회를 하고 더군다나 소비자물가는 많은 상회를 하고 있읍니다. 쌀값이 최근 내려갔다고 하지만 다른 물건값은 오르고 있는 일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공장 기타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불보증을 많이 해 가지고 외자가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기타를 건설하는 데 여기에 내자가 필요하다 내자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마는 내자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현금차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내자를 조달해 가지고 외자를 소화하는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플레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저물가정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무리한 점도 있고 잘 하는 점도 있지만 대체로 인플레 경향이 있다 특히 조기사용…… 대일청구권을 가져다가 이것을 앞당겨서 썼기 때문에 조급한 외화가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여기에 조급한 내자가 극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 내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의 경제조직으로서는 금리현실화 한다고 해서 많은 유동자금을 흡수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서는 모자란다 등등 해서 이 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결국은 재할인이라든지 재정자금을 가지고 대준다든지 등등 해서 인플레를 조성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일을 빨리 하는 것도 좋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인플레를 조성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건설해야 할 텐데 그 선을 넘어서서 인플레 위협하에 온 국민 대중을 희생시켜 가면서 조급히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건설하는 의욕과 인플레의 위협을 조정해 가면서 해야 할 텐데 자칫하면 그 선을 넘어서 간다, 건설의욕만을 충족시키려고 한 이것이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 장관은 여기에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일 전 신문발표에 의하여 이미 건설된 혹은 계약된 차관관련 기업체에서 돈을 산업은행에 못 물어서 산업은행에서 13억이라는 대부를 했다는 그것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이런 데에 대해서 대부한다는 사실은 뒷수습하는 데에는 꼭 혹 필요할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국민이 건설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 인플레를 위협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지 못한 현상이고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금후에 되풀이 안 되리라고 보증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등등이 모두 합쳐서 인플레 정책에 큰 영향이 오는데 이런 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부가 하는 지불보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어느 정도 무시했지 않은가 이런 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제1차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금년에 끝마친다 이렇게 선전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은 할 수 없지만 근래에 일어난 석탄 연탄파동 시멘트파동 최근에는 김장이 열차가 없어서 잘 못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5개년계획을 정말 제대로 잘 세웠다고 하면 철도 같은 것은 물자가 있는데 교통이 부족해서 이것을 운반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경제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계획자체가 잘 되었다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한편에 치우치기 때문에 너무 한편에 과잉 너무 의욕적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한쪽이 빠졌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파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뿐만 아니라 우리 상공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내년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은…… 전기가 내년에 큰 파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파동 철도파동 연탄파동 등등이 자주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금년 여름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수도가 사실 안 나옵니다. 전연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공기는 우리 인류가 참! 옛날 경제학에는 이것은 자유제로 되어서 먹게끔 호흡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물을 자유롭게 사먹을 수도 없읍니다. 이러한 도시건설에 있어서 딴 일은 차치하고라도 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먼저 건설해야 할 텐데 이것을 뒤로 미루고 무슨 지하도다 육교다…… 그것 다 좋지만 나는 물을 먹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질서가 되어 먹지 못했다 뒤죽박죽 완급을 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경중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종합적인 기계공장을 세워야 하겠다 하는 얘기는 많았읍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에서도 이 기계공장을 종합적인 기계공장을 얼른 세워서 우리나라에서 외자로 들여오는 공업생산재를 만들어 내도록 여러 번 건의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5개년계획을 세운다든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외자를 절약하는 데에는 이것을 빨리 세워 가지고 외국에다 될 수만 있으면 주문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말들어낸 기계를 쓰고 정영 모자라는 것이라든지 기술이 부족한 것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만 외국에서 수입한다면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많은 외화를 낭비하지 않더라도 능히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한 군데 치우쳐 가지고 소비성 기타의 많은 국물이 있었는지 무슨 인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건설하기에 열중했다가 기계공장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기계공장은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없고 또 이와 같이 많은 재정차관 상업차관 외국차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서 외화로서 외국기계를 사들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여기에 외화의 낭비가 많고 우리가 건설하는 데 많은 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대단한 약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5개년계획도 충실치 않았다 경제건설에 있어서 질서가 문란했다 이것을 계열화 한다든지 순서를 딱 정해 가지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결함이 없었을 텐데 이 5개년계획을 매듭 맺는 오늘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미해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5개년계획이 아주 우습게 되어버렸다 이런 논법으로 갈 것 같으면 2차 5개년계획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선후라든지 질서를 잘 생각해 가지고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외화로서 조정을 해 가지고 급한 것 중한 것은 먼저 하고 그다음 것은 차츰 해도 좋을 텐데 지금 이 나온 안을 볼 것 같으면 소비성 물자에 나일론공장이다 무슨 무엇이다 해 가지고 현재 그런 데에만 열중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잊어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일론공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나일론공장 우리가 참 상공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했읍니다마는 기술검토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한 공장 어느 공장에 대한 비판은 삼가겠읍니다마는 경제단위를 무시했다든지 혹은 또 지불보증하는 방법이 바뀌어졌다든지 등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여하튼 이러한 중요한 기계공장 같은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무리해서 나일론공장 같은 소비성공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다루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불쾌한 감을 느끼는 동시에 국민이 다 모두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 외화를 너무 낭비하는 경향이 여기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동차공업에 있어서는 정부의 일정한 정견이라고 할까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신진공업으로 하여금 소형자동차를 만든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무리한 방법으로 해서 그 공장을 건설했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도 들어오고 ‘새나라’도 들어오고 해서 어느 정도 이 소형자동차를 거기서 한다 해서 그럭저럭 지나가는 도중에 있는데 그 후에 보면 또 대형자동차의 부속품을 그 공장에서 이것도 역시 차관을 해 가지고 들여오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일방 그렇게 하면서 아세아공장을 광주에다가 세운다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공장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를 군납과 수출을 하는 방법으로써 외화를 상환한다 이러한 조건을 붙였는데 그것이 요번 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그 조건을 삭제해 버리고 통과시키자 하는 안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삭제해 버린다는 자체가 이것이 재경위원장께서도 약간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본회의에서 한 것을 어떻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깎아 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까 질문에 답변을 제가 자세히 들으니까 이것은 건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건의가 될 수 있을는지 일사부재의 기타 문제에 있어서 일단 해 가지고 외국에까지 모두 다 이것이 발표된 사실에 대해서 아세아자동차에 대해서 조건을 깎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재경위원회에서 너무 지나친 결의를 한 것이 아닌가 또 그 건의를 한다는 것이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장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되겠고 내자문제도 검토해야 되겠고 또 지리적 문제도 검토해야 되겠고 경제성문제도 검토해야 되겠고 등등의 많은 검토를 해야 할 텐데 이것이 여태까지 소홀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결함이 생겨 가지고 그 공장이 말썽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래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애매하게 되어 버린다 그것입니다. 원리금을 아마 제 보기에는 그 공장이 어떠한 공장을 세워서 어느 규모로 능률적으로 합리적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군납과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지 못하면 이 공장이 건설된 외화를 갚기에 대단히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무슨 경제성으로서 이것을 깎으려고 하는 것인지 건설을 하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경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그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전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께 잠깐 물어보겠는데 지금 많은 사업이 차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세계적인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학설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최근에는 후진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차관보다도 직접투자가 좋다 하는 경향으로 옮아간다는 것을 전번에도 말씀이 있었고 장 장관도 약간 그 비슷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울산에 있는 석유 정유공장은 갈프회사와 지금 합작을 해서 대단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관보다도 투자를 하는 방침을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개발을 하는 데 좋다 그러한 경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 건을 볼 것 같으면 그러한 경향이 아니라 역시 구태의연하게 차관으로서 모두 집어넣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경향에 있어서 꺼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후에 원리금을 갚는 데 있어서 많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차관으로 하지 말고 차츰 투자로 유도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부익부요 빈익빈의 경향으로 간다 그래서 일부 재벌만이 자꾸 비대해지고 일반대중은 참 어려운 경제상태에 있다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여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차관기업체 같은 큰 기업체를 어떤 특정재벌 가족재벌 동족재벌 개인재벌 이런 데다가 이권을 줄 것이 아니라 주를 공모를 해 가지고 일반대중이 누구든지 여기에 주를 사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총 국민이 총동원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기회균등회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족회사니 동족회사니 할 것 같으면 첫째로 장부에 있어서 이중장부 삼중장부를 만든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최근에는 한비를 위시해서 밀수사건이 일어날 우려도 온상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저번에 혁명 전에는 부정축재사건 등등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보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개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장 장관의 말씀을 바라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외자를 들여다가 공장을 건설하는데 50프로의 자기의 내자를 조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지불보증을 허용하라고 그랬는데 기타는 공모를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영 실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하고 우리 비위에 틀리는 말씀도 했지마는 이 50프로 선은 불구하고 여하튼 내자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허용하라고 했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쭉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자가 전연 없다고는 안 하겠지만은 내자가 일설에는 전연 없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어 가지고 건설시킨다든지 허지만 매우 부족한 사람에게 이것을 주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대중에게 이것을 소시민에게 이것을 공개해 가지고 다 같이 합력해서 공장을 건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자도 잘 동원이 될 것이고 또 부정 밀수 일부 재벌 등에 편중하는 그러한 회사가 건설이 안 될 것인데 자꾸 이러한 구태의연한 방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는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소를 조속히 이것을 정상화해 가지고 정부의 국영기업체에 있는 사업도 분양하고 또 이러한 금후에 건설하는 것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점이 있지만 제일 큰 결점의 하나는 무역의 불균형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일국교가 맺어진 이후에 이미 1년이 지났는데 그 기본조약에는 항공협정과 무역협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그 조속하다는 그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 시간적 문제는 별문제로 하고라도 근본정신에 있어서 일본과의 불균형을 얼른 바삐 시정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고 건의도 했는데 이러한 그 차관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을 일본에 대한 일변도차관을 지양을 하고 딴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 국제적으로 볼 때에 코롬보회의에서도 일본차관은 불리하다 이자도 비싸고 상환조건 기타 거치기간 등등의 불리한 점이 있으니 이것도 일본이…… 잘못되는 것이다 하는데 우리는 하필 이러한 불리한 데에만 달라붙느냐 이것입니다. 또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장을 건설할 적에 있어서 일본의 물건을 막도록 일본서 들어오는 물건을 막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 혹은 일본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빨리 세워서 불균형을 막는다든지 이러한 원래 먼 고려에서 생각이 있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고려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후에 이러한 지불보증을 할 때에는 이러한 것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써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 상태로 볼 것 같으면 이런 것이 고려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불균형상태는 차츰차츰 심각해가고 더 중병에 걸려 들어간다 하는 것을 나는 경고해서 이러한 데 대한 장 장관의 소신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5개년계획이 문란하게 되었고 특혜를 주어서 일부 재벌을 만들었고 주식을 공개하지 않아서 부정축재 기타 밀수의 온상을 만들고 있으며 투자가 되는데 차관을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불리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 인플레 경향하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 경제건설순서가 틀려 있다 이런 등등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어떠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삼중사회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첫째로는 농촌의 경제가 파탄의 직전이라고 할까 일부 파탄에 들어가서 도시와의 현격한 차가 생긴 것은 여러분들이 다 시인하는 바입니다. 농촌하고 도시가 이렇게 현격한 경제적 차이가 생겨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장래가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촌의 지금 형편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관계로 해서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형편없는 지금 파탄에 빠지고 있읍니다. 도시의 물가는 비싸고 농촌의 생산물은 싸기 때문에 이것을 무능하다고 할까 그 농민들이 이것을 견디어 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빨리 정부의 정책으로써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큰 우리 경제계의 암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같은 도시 안에서도 대재벌과 일반서민층이 또 이것이 현격하게 분리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재벌은 몇몇 재벌이 되었고 대부분의 서민층은 그날 생활이 곤란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 가지고 균등 된 사회를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어렵다는 것을 여러 번 경고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농촌과 도시에 있어서는 소서민층과 재벌 측과 이러한 삼중사회가 여기에 건설된다는 이러한 좋지 못한 사회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정부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민으로 하여금 균등된 사회와 균등된 권리와 균등된 교육을 받게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목표는 잊어버리고 수단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서 정치의 목적을 잊어버렸다 이러한 정치부재 사태를 시현한 책임은 우리 국회도 져야 할 것이고 정부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이룩하게 되면 지금 세계적으로 사상문제가 어렵고 우리가 특히 공산당에 대해서는…… 공산사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승리감을 가지고 나가야 할 터인데 이러한 사회가 불균형된 사회가 건설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자유주의나 또 자본주의의 장점을 또 혹은 저 사람들이 공격하는…… 공산 측에서 공격하는 사회가 여기에 안 나타나리라고 누가 여기에 단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루바삐 이러한 사태를 시정해 가지고 좋은 사회 좋은 나라 좋은 민족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일 터인데 이러한 등등을 통해서 지불보증에서 너무 수단에만 급급해 가지고 큰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나는 큰 여기에 이 동의안의 결함인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물론 개별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겠지만 나는 이러한 그 정치의 큰 안목으로 보아서 또 우리가 6대 국회가 여태까지 해 오던 지금 총결산기라고 하지만 큰 문제에 부닥쳤는데 이것을 무수정 그냥 결점이 많은 것을 이것을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은 나는 좀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방법으로 해서 재검토를 하든지 무슨 여기에 무엇을 가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여러 의원동지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물음에 대해서 장 장관께서 말씀이 계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로 다른 분이 질문하실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듣고 오늘은 산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통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국회에서 건의하신 정부의 지불보증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내용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그 원칙은 지키고 있읍니다. 지불보증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차관도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있어서는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내년도 연차계획에는 일반상업차관 지불보증은 지금 같아서는 두 건밖에 안 나와 있읍니다. 원리금 합해서 700여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는 시중은행지불보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지금 지불보증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한국은행의 LG를 떼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서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지금 유일한 외국환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신용보증서 없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차관을 지금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한 것만 LG를 떼어서 지금 차관을 받고 있는데 그 LG를 떼는데 있어서 국내적으로 정부지불보증을 하느냐 시중은행지불보증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정부는 역시 정부지불보증 정부 채무부담은 줄이고 이것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복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시중은행보증으로서 전환시킬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차는 한국은행이 LG를 떼지 않고 시중은행이 외화LG를 떼고 또 더 우리나라의 신용이 높아질 적에는 외화LG가 아니라 원화LG를 우리나라의 화폐로서 보증을 하는 이런 제도로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더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고 신용이 더 늘게 되면은 채무자의 그 수용만으로 빌릴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외화도입정책을 유도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우선 시중은행지불보증으로서 대외 LG를 발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할 목적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정부지불보증을 덜 하고 시중은행지불보증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가서는 이미 법이 통과된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되면은 지불보증하는 또 양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한국외환은행법에는 소위 시중은행지불보증으로 해서 대외 LG를 떼는 최고한도가 결정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현금차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불보증방법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차관에 있어서도 필요한 지불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금차관이라는 것은 전체로 지금 들어온 것이 1200만 불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소위 외환은행법에 의한 단기현금차관 이것은 외화차입금입니다. 정식으로 법률의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 현금차관이라는 것은 아까 홍영기 의원 질문에도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외자도입법상의 그 현금차관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승인난 것이 13건 정도에 1225만 불인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현금 들어온 것이 830만 불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3년 이상의 현금차관은 5건인가 해서 그것도 1200만 불인데 실제로 현금 들어온 것이 250만 불입니다. 합해서 지금 현금차관이라는 것이 1200만 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금차관의 본질은 본래는 이것은 지금 소위 자본재도입 어떤 생산재 생산물로서 현물을 빌리는 것보다도 현금차관이 차관의 본래의 형태고 유리한 것입니다. 그 현금차관을 갖다가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여러 나라에서 골라서 자본재를 사들여 올 적에 더 우리가 그 유리한 차관을 들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꼭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에서 들여올 적에 그 상대국에 대해서 이중의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자본재의 그 제조판매이익을 그 나라에 주고 또 그 자본재에 대한 그 도입을 위한 외화에 대한 이자를 지불합니다. 현금차관의 본래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차관의 기원이 현금차관에 있었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신용 있는 나라 간에서는 현금차관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생산물에 대한 자본재도입이라는 것은 2차 대전 후에 나온 새로운 공식이고 오히려 후진국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차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계적인 대세를 말씀드리면 지금 소위 ‘유로아 달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50억 가까운 달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구라파 미국 일본 등지를 금융시장에 그 이율을 좇아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장차 더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을 얻게 되면은 이런 달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러한 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도 오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은 한 5억 불 쓰고 있어요. 그 외에 또 20억 불 정도의 소위 현금차관이 있읍니다. 25억 불을 일시는 일본이 35억 불까지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5억 불 그것이 일본이 2차 대전 후에 오늘 공사 건설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천이삼백만 달러의 현금차관이 문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후진성이라든지 경제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다음에 인플레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소위 성장과 안정의 조화문제입니다. 정부가 가장 지금 모든 개발정책에 있어서 가장 정책의 요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장과 안정의 조화올시다. 또 이 산업은행에서 시설자금을 융자한 데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본래 산업은행의 설립의 목적이 외자도입사업에 대해서 이런 장기시설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본래 설립의 목적이고 본래의 업무인 것입니다. 또 제가 확실히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대불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신문보도에 뭐 13억 불이 대불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1억 불 미만의 대불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것도 국정감사가 끝난 10월 중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고 일시적으로는 이러한 대불이 있었다가 다시 그것이 또 변제되고 그런 것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력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파동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연탄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소라든지 수요가 느는 데 따라 이러한 일시적인 파동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정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후진국의 빈곤한 나라에서 직접 산업시설과 사회간접시설을 갖다가 동시에 시설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차가 나는데 이러한 사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지을 적에는 모든 자재를 갖다가 놓고 도로를 닦고 또 위생시설 같은 것을 먼저 짓고 하지만 또 가난한 사람은 먼저 중요한 주 건물부터 짓고 이런 부속시설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적인 착오가 나는 것입니다. 금후에는 특히 이 수송수단 같은 데 있어서는 정부는 금명년간에 강화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전기에 있어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화력발전소를 이미 둘을 건설을 하고 있읍니다. 군산 서울화전 제2호 이것은 건설에 착수했읍니다. 또 수력발전소도 지금 의암수전과 팔당수전발전소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고 청평 3호기를 지금 증설하고 또 화천 4호라든지 영동화력발전이라든지 내년도에 있어서 이러한 전기파동이 일어나지 않게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또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이런 직접산업시설과 지원시설 산업…… 소위 간접시설 간의 균형을 취하라는 말씀은 잘 명심하겠읍니다. 나일론공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소비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이 나쁘다는 이 말씀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생산품이고 소비물자가 아닌 것이 없읍니다. 더군다나 나일론은 이것은 대중소비품입니다. 또 그러한 국회에서 이 나일론공장에 관한 지불보증안은 극히 신중히 다루셨다고 봅니다. 전번에 4월 9일에 이것이 일시 보류되었읍니다. 그 후에 7개월을 경과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투자가 좋으냐 차관이 좋으냐 이것은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해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룰 도리밖에 없읍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또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기한이 없는 차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에 있어서 이런 투자를 또 많이 끌어들이면 혹시 여러 의원께서는 이것은 매판자본이 아닌가? 이런 비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액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석유화학공업 같은 것은 우리나라 형편으로서는 지금 외국 기업가의 공동투자 소위 ‘죠인트 벤츄어’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 말씀은 이것은 너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답변도 여러 번 했읍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저는 이런 용어조차 싫어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주식공개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일조일석에 안 됩니다. 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자 있는 사람에게 외자도입을 허가해라 이렇게 말씀하면 거기 또 하나의 모순이 나옵니다. 결국 돈 없는 사람 내자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할 도리가 없읍니다. 역시 외자도입에 의한 공장건설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공개회사를 빨리 설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소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그러한 상태로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소시민에게 주식을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소시민이 누가 지금 주식에 응모합니까? 거기에 근본적인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익부 빈익빈을 말씀하지마는 이것은 정부가 조세정책 분배정책 또 가족회사에 대한 중과세정책 이런 것으로써 소위 분배정책에서 완화해 나가고 또 독점배제라든지 공정거래라든지 물가안정정책 이런 것으로써 조화해 나갈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식불하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도 정부가 지금 지양시켜 놓고 있지만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대일무역의 불균형 문제는 이것은 지금 대일무역에 특히 작 금년에 있어서 대일무역의 불균형은 그 성질이 좀 다른 것입니다.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 가지고 완제품을 일본 기타 제3국에 판다면 대일무역 불균형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위 무역이 불균형으로서 수입초과로서 걱정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균형 상태를 점점 한국의 공업화에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공업을 우리가 일으킴에 따라서 더 그러한 상태가 일어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결과로서 대일무역에 대일 수입초과가 있을 적에는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 어떤 흥정의 자료가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 점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 가지고 일본에다가 더 우리 상품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지금 아까 말씀한 무역협정 등등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 항공협정은 이번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또 소비성 공장 소비성 물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대부분이 수입대체산업이라는 데 의의가 있읍니다. 수입대체품을 생산하는 데 의의가 있고 또 이것에 대한 국제수지 효과의 개선은 오히려 수출의 증가보다도 수입대체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원시설 소위 사회간접자본 사용에는 AID 등 주로 재정차관으로써 현재까지 약 3억 5000만 불에 해당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읍니다. 빠진 점이 있으면 보충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통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아세아자동차공장에 대한 부대조건을 삭제함으로써 경영수지에 어떤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로 제가 들은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아세아자동차공장에 대한 부대조건을 삽입해서 통과를 할 때에 충분히 검토를 했읍니다. 특히 당시에 아세아자동차공장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모든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을 두고서 진지하게 다룬 안건의 하나입니다. 그때에 수출 군납을 해도 수지에 지장이 없다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수지균형은 충분히 선다는 전망을 갖고 통과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대조건을 삭제한다면 사실상 한 의원도 아시다시피 자동차공업 자체가 후진국가에 있어서 대단히 하기 어려운 기간산업의 하나라는 것은 제가 재론 안 하더라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출발에 있어서는 대단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적인 성장도를 감안해서 볼 때에 또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자동차 수요량의 급진적인 증가량으로 볼 때에 또 가령 국내수요에 있어서도 민수용품만이 아니라 우리 군군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이러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분야에 대한 공급까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자동차 수요대수는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부대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아세아자동차공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진일보 좋은 촉진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수지균형에 있어서도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죄송합니다. 잠깐 보충질문 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께서 잠깐 몇 가지만 좀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조건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에 약간에 절차상의 미비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 있은 줄 아는데 그 절차상의 미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둘째로는 이제 경제성에 있어서 수출과 군납을 삭제하더라도 경제성이 타당하다 하는 판단을 정부에서 한 것입니까? 재경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만일 정부에서 했다고 하면 무슨 공문서라도 온 것입니까? 무슨 특별한 발표가 있었읍니까? 그 점을 재경위원회에서 판단해…… 수출과 군납을 안 하더라도 그 공장이 수지가 맞는다 이러한 외환을 갚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후자의 경우에 있어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의 수익성이 초기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외국에 우리가 해외시장에 이것을 내보낸다는 것을 가정을 할 때는 상당히 기술 면에 있어서나 성능 면에 있어서 외국의 자동차보다도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이것은 수출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덤핑을 해야 한다, 덤핑을 하면서 국제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정부 측의 증언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재경위원회의 의견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올시다. 그리고 절차상의 미비한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차상의 미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한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 측에서 아세아자동차공장에 대한 부대조건을 그것을 삭제해 달라고 정식으로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재경위원회로서 제가 먼저 나와서 누누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재경위원회 자체로서 정부의 제안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공업이 그렇게 힘든 공업의 하나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 하겠다 또 수요도도 는다 할 때에 그러한 부대조건을 이것을 삽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해서 정부의 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했다는 점에 있어서 미흡하다 그러한 말씀이고 그러나 한편 생각할 때에 이 안건의 성질로 보아서는 정부에서 1966년도에 총체적으로 지불보증을 낸 중에 추가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세아자동차공장을 본안에서 다루었고 이번에 신진은 추가분으로 다루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속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지불보증동의안은 오늘로써 종결을 지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총무회의에서 의논을 한 결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하루 더 심의하자 이렇게 되어서 내일로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