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농어업회의소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무위원회의 민병덕 위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민병덕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맹점사업자의 원활한 거래조건 협의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 일부 규정을 가맹지역본부에게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 등은 작년 12월 14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정무위원회는 올해 4월 23일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단체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함에 있어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불합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 법안입니다. 또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 그리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꼭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병훈 위원장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소병훈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 요구된 법률안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의결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미곡 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매입, 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3건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5건의 안건은 2024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거부권 이유가…… 정부에게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과잉 생산된 쌀을 무조건 사 주라는 그런 요구라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했습니다. 사실 양곡관리법은 단순히 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취해야 할 식량 안보에 관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쌀만 90%가 넘었지 밀은 0.7%, 옥수수 0.8%, 콩은 3%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쌀에 투입되는 재정이 두렵거든 나머지 밀, 콩, 옥수수 등을 따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을 유도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법을 시행하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곡법이 아니고 국민 식량 자급에 관한 법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난번에도 국민들을 호도하고 제대로 왜곡해서 이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의 법안과는 약간, 정부 측의 얘기를 조금은 들어 가지고 개정을, 좀 바꿔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미래 식량,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셔서 이 법안을……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다 표시돼 있지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부의한 5건의 본회의 부의의 건 모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이소영 의원, 장철민 의원, 한준호 의원, 김한규 의원, 전용기 의원, 양경규 의원, 용혜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6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수가 166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적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한 투표수는 명패수와 같습니다. 관례에 따라 명패수보다 적은 1매의 투표수는 의사, 국회 규칙상 기권으로 인정하고 계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2표, 부 1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0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2표, 부 2표, 기권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4표, 부 2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어업회의소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4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59표, 부 4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5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될 때까지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국회법 제93조의2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1일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되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7개 법안 중에 농어업회의소법안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4개의 법안은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과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도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당 4건의 법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조금 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4건에 대한 심의 처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내일이 지나면 21대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변경으로 부의된 4건의 법안 역시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농어업회의소법안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을 각각 제11항부터 14항으로 추가 상정해 오늘 심의 처리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법안 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회의소법안 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 절차를 다 마치고 합시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7인, 기권 4인으로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을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을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으므로 농어업회의소법안 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을 의사일정 제14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