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4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5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13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각각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민홍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민홍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성범죄 양형 기준의 적정성 등 재판이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다소 교과서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및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 대책보다는 법관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셨습니다. 반면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고 젠더법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여성 대법관이 2명뿐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등과 관련되는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재판의 독립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 지연 문제 등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진지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과거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질의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부족하였던 점, 남성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는 기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반면 후보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균형감각을 지닌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재판을 할 때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과 여성 대법관의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후보자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후보자는 이념적 편향성을 경계하고 충실한 심리와 면밀한 법리 적용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한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고위공직자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신속한 재판의 실현, 재판의 공정성 확보,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 등 법원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문진석 의원, 이탄희 의원, 김근태 의원, 윤주경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임명동의안 2건과 추천안 3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246표, 부 11표, 기권 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242표, 부 11표, 기권 1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243표, 부 12표, 기권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238표, 부 13표, 기권 1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232표, 부 19표, 기권 1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