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백혜련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입니다. 늦었지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가유공자 인정과 같은 절차를 거쳐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 아니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이 비로소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도 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의료 지원, 진료, 양로 및 요양 지원 등만 규정하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 사후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교육, 취업,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은 모두 적용되지 않아 특혜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차 6월 항쟁 기념사에서 민주화 희생자들을 기념하고 예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이 가짜뉴스와 악의적 선동을 퍼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꼭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1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1일 의무 숙려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93조의2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도리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 5월 26일 일요일 11시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 5월 29일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