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회의소법안 ,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의사일정 제13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어기구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오늘 양곡관리법, 농안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법안 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은 한우 수급 정책에 따라 도축․출하한 한우농가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 시책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치료 등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농어업회의소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