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6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선미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최고세율 등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을 감안하여 기존에 국세 대비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던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각각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으로 종합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시 3.8%, 5억 원 초과 시 4.0%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4.0%와 4.2%로 상향하는 한편, 3000억 원 초과 시 2.2%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을 2.5%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8인, 기권 14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