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표준시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간사인 이진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이진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표준시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9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출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표준시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표준 자오선으로 하여 정하도록 하고, 둘째, 여름기간 동안 일광절약시간제, 이른바 썸머타임의 실시를 위하여 연중 일정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현행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도가 실시될 경우에 생활시간과 일출시간과의 조화로 근면한 국민생활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법안은 11월 21일 소위원회에서 원안에 동의키로 의결하고 또한 12월 10일 제9차 경과위원회에서 원안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수정을 받았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준시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표준시에관한법률안

표준시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