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1항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장향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장향숙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본 의원과 고경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필요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다섯째,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