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실화하였고, 둘째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수급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정확한 실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아동이 국내에 입양된 경우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로 인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요보호아동 중 장애아동이 입양되었을 경우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한다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구별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입양된 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당해 입양아동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법을 개정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에 개정 내용은 삭제하되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의료비, 기타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현행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외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障碍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희선 의원님은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