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지금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과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자국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정부는 올해의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경제의 선진화를 비롯한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농축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지난 3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련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여 향후 10년간 15조 원 규모를 투자함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정부가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와 같은 농어촌발전대책의 첫 번째 실천계획으로서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연내 징수예상액 3480억 원을 재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 주요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경지정리,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어항 건설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1670억 원, 농어촌도로 확충, 주택개량, 생활용수개발 등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에 1450억 원, 농어민연금제 실시준비, 공공의료시설 장비보강 등 농어민 복지증진 분야에 3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살기 좋은 농어촌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농어촌을 살리겠다고 하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이미 수립한 42조 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집행해 나가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 농어촌특별세 사업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김영삼 대신 읽어 드렸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협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제무역기구, 즉 WTO의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민 및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여 정부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