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의결정족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6항 산지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姜成求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姜成求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지관리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매수 시 매수가격 산정기준을 공시지가로 하도록 명시하고 둘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시 복구비 예치면제대상자는 대집행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고 환급토록 수정했으며 셋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용도를 변경한 것은 불법이므로 산림으로 복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넷째, 현재 산림조합이 대부분의 산림형질변경지를 복구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을 복구전문기관으로 예시하고 복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지관리법안 심사보고서

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鄭柄國 의원, 朴赫圭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鄭柄國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기 가평‧양평 출신 鄭柄國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산지관리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그동안 팔당 상수원지역을 비롯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수계법 및 수도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11개 법률에 의해서 과도하게 중첩된 규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로 지역주민들을 막대한 피해와 희생을 겪고 있으며 한편으로 지역경제활동만 위축시킬 뿐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질개선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수원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주민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하며 환경기초시설의 완비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산지관리법안 제9조1항을 보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4호에서 수질보전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지정대상에 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팔당호, 금강, 낙동강, 영산강 주변 등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대부분 묶여 있는 시‧군의 산지가 산지전용제한지역에 또다시 포함됨으로써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안 제9조1항제4호는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산림청과 환경부 등 행정부에서도 합의해 준 산지관리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밖에서는 이 추운 날씨에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 2000여 명이 이 법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기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선배‧동료의원들의 사려 깊은 생각에 의하여 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안에대한수정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따로 토론신청이 없기 때문에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금 전에 鄭柄國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모든 의원들은 투표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의 투표표시판에 있는 재석버튼을 다같이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이라는 것을 다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44분이 재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鄭柄國‧朴赫圭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산지관리법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4인 중 찬성 79인, 반대 56인, 기권 9인으로서 鄭柄國‧朴赫圭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건

다음,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林鎭出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만 좀 듣고 가십시오. 뭐 그렇게 급합니까?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權琪述 간사께서 여성부 예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그 표시에 대해서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 200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통과에 張丞玗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이의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답변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함과 아울러 매우 섭섭함을 금치 못하면서 여성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국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부가 출범하였고 금년에는 국회에 여성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신설되어 국회와 정부가 2003년도 여성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여성부 2003년도 예산규모는 435억 원으로 다른 부처의 1개 과 예산에도 못 미치는 지극히 적은 예산입니다. 여성부는 내년도 여성발전기금의 재정출연이 1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인력 양성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148억 원 규모의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위원회에서는 여성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 여야 위원이 충분히 심층 검토한 결과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00억 원을 포함한 138억 원의 증액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원금이 잠식되고 여성 관련 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 예산반영이 시급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기획예산처가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여성발전에 대한 인식도 심히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여성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오늘 국회에서 결의한 것과 같이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성 평등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처가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여성부 예산을 1원도 증액을 인정치 않은 사실은 한국 여성사에 반드시 기명으로 기록될 것이며 전국의 여성단체는 물론 본 의원의 자서전에까지 기록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로서 234회 정기국회의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이 정기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훈 삼아야 할만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국정감사를 못 하는 위원회도 있었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의되는 국회법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원 여러분 각자도 내년부터는 심기일전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보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국회법 개정안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5차 본회의는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