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대구 동구 을 출신이신 서훈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서훈 의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은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서는 시․도지사가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배출가스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대도시 지역의 대기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제198회 정기국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고 99년 3월 17일 제202회 임시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하기로 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관련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적정한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인 임면신고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대중교통용 시내버스에 대하여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우선하여 전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시내버스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내버스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한 다음 대중교통용 시내버스에 대하여 천연가스 연료로 전환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98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함에 따라 교원의 노동관계조정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각 7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범위로 확대하여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98회 정기국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고 제202회 임시국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