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 석방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이 중단이 되었읍니다. 공화당 측에서 지금부터 잠시 동안 의원총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러한 요청이 와서 정회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왔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서로 숙의한 결과, 정회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본인은 공화당에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퇴장을 하거나 혹은 유회를 시키거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총무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그래서 그 말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총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1시 조금 전이올시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이 처리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료의 한 사람인 조윤형 의원이 이 자리에 없읍니다. 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국회의원이 폐회 중에 구속되고 또 조윤형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긴급히 국회가 소집되었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 의원이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결의안을 내게 된 것은 헌법 제41조와 국회법 제29조에 의거해서 내게 된 것입니다. 제헌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끔 국회의 폐회기간 동안에 우리 국회의원이 구속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럴 때마다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긴급히 국회가 소집되었읍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여야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조윤형 의원이 판사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 것은 본 의원으로서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우리들은 조윤형 의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특히 요 며칠 전에는 금괴밀수를 한 밀수범이 거주가 확실하고 도주의 염려가 없다 해 가지고 법원에서 석방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조윤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현행범도 아니요 특히 거주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결코 도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같이 평등하게 만민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독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구속된 불행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것은 조윤형 의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요 여야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요 또 우리 국회의 문제요 또 우리 국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조윤형 의원 개인이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차거운 마루바닥에서 고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국회가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 왔읍니다. 우리는 국회의 권위를 되찾자는 것입니다. 국회는 분명히 삼권분립에 의해서 한 지주를 차지하고 있고 민주정치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명예를 지킬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대 국회를 통해서 어느 때고 내란음모자 혹은 국가변란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목을 가졌던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초월해서 제헌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가 국회의 결의로 석방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정치는 무상한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조윤형 의원의 석방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지마는 내일 본 의원이 다시 불행한 사태가 올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내일 아니 모레 다시 불행한 일이 있을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읍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불란서혁명 당시 로베스삐엘이라는 사람은 혁명지도자로서 자기가 사형대를 만들어 가지고 루이 16세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을 처형했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이 로베스삐엘은 마침내 자기가 만들었던 사형대에 의해서 사형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와서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가 여야를 떠나서 반성해야 될 시점에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회로서 할 일을 다 했읍니다. 여야 총무단이 대법원장을 방문한 일도 있고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을 예방한 사실도 있읍니다. 우리는 사법부에 대해서 할 도리는 다 한 것입니다. 비록 조윤형 의원이 오늘 국회의 결의로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조윤형 의원이 죄목이 씌워져서 재판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있건 없건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가진 특권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연히 조윤형 의원 개인이 아니요 20만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자유스럽게 해서 의사당에서 우리와 아울러서 같이 국사를 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양심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의 표를 던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과 부모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서 오늘은 과연 좋고 훌륭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는 그러한 만족스럽고 행복스러운 생각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윤형 의원은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읍니다. 또 노 어머니가 병환으로 누워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동지의 한 사람을 오늘밤이라도 가정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의 품에 안기도록 해 줍시다. 조윤형 의원은 선친도 훌륭한 일을 했읍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에 공헌한 바 큽니다. 조윤형 의원 자신만 하더라도 젊은 나이로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나라 헌정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 바 큰 것입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다. 여러분, 우리 여야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지마는 조윤형 의원은 젊은 의원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의원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선배 여러분! 우리는 후손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랑할 것을 남겨 줍시다. 오늘 이 시간 4월 2일 우리는 조윤형 의원을 석방하기 위해서 여야를 다 같이 초월해서 만장일치의 표수로 조윤형 의원을 석방시켰다는 그 기록을 역사에 남깁시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양심과 양식에 호소해서 여러분의 귀한 한 표 한 표가 조윤형 의원의 석방결의에 가표를 던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요 오직 국회 스스로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요 국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여러분의 총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에 대신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국회법을 연구해 봤읍니다마는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공화당의 이병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료 국회의원인 조윤형 의원 석방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 없이 그저 즉각적으로 우리가 만장일치로 해서 우리 동료 의원을 석방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구구절절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어느 의원 하나가 조윤형 의원을 하루라도 빨리 석방시켜 줄 것을 반대하는 이런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평소에 당의 소속은 다르지만 조윤형 의원에 대해서 친분이 대단히 깊고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즉각 표결에 붙여서 석방을 시키도록 하고 싶은 심정은 간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국회가 폐회 중에 법원으로 하여금 고유의 권한인 소환을 여덟 번씩이나 했고 또 그런데 불응했읍니다. 그 후에 결국은 구속까지 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경우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소집에 있어서 애당초부터 변칙적으로 이것이 소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25일에 총무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야당과 같이 공동으로 소집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나올 테니까 하루만 참아 달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종용을 했읍니다. 애걸을 하다시피 제가 했읍니다. 25일에 총무회담이 있었는데 26일 아침 9시에 총무회담을 다시 하십시다 하고서 나중에는 호소를 하고 제가 애걸을 하다시피 했읍니다. 그러나 종내는 신민당이 그 장소에서 10․5구락부와 제휴를 했읍니다. 이 두 정당과 교섭단체가 우리 여당 총무단을 그 자리에다 남겨 놓고서 퇴장을 했읍니다. 과연 좁은 소견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가슴속으로 눈물이 났읍니다. 이것이 정치의 대도이냐 하는 것도 느껴 보았읍니다. 어떻게 해서 적어도 원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당이 가장 정치적인 하나밖에 없는 이 교두보인 총무회담에서 우리가 소외를 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자탄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결국은 신민당과 10․5구락부가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고 공동으로 국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 국회소집의 목적은 확실히 명기되어 있었읍니다. ‘국회의원 조윤형 석방결의에 관한 건’ 하고 명기되어 있었읍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41조제1항을 볼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석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헌법정신은 그 조항의 정신은 명확하게 국회의원이 적어도 불체포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상징인 또 국민을 대표한 우리 대변자들이 국사를 돌보기 위해서 그러한 불체포특권을 준 것입니다. 어떤 국회의원 개인이 잘나서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임시국회 소집의 목적이 조윤형 의원 한 사람의 문제보다도 64회에 다루어야 될 전반적인 이러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전부 이것을 다 분석해 가지고서 딴 국사 처리를 하는데, 우선 조윤형 의원 문제가 인신구속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먼저 다룬다는 것은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단순히 조윤형 의원 석방을 위해서 국회가 소집이 되었다 이렇게 될 적에 완전히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가 소집이 되어 가지고서 딴 안건까지 쭉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우선 조윤형 의원이 그 안건 처리 국사를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석방을 하는 데 그 헌법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집을 해 놓고 조윤형 의원 석방만 시키고서 결국은 폐회한다 그것만 결의하고서…… 이렇게 될 적에는 이것은 완전히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정말 마음은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은 간절합니다마는 부득이 적어도 민주주의 상징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국회가 스스로가 법원에 맡겨진 고유의 그 권한에 대해서 헌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우리가 행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국민의 대변자인 우리로서는 한번 재고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아까도 총무회담에서 야당 총무단에게 제의를 했읍니다마는 결국은 합의를 보지 못했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야당 여러분들에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음 65회 임시국회 소집은 4월 15일로 하기로 이렇게 총무회담에서 합의를 본 바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왕 발의는 된 것이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해서 야당은 좌로 가고 여당은 우로 가고 이러한 우리 동료 의원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이러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이왕 고생하는 김에, 다만 10여 일만 고생할 것 같으면 4월 15일에 가서 우리가 그때 표결에 붙여서 만장일치로 이 석방결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법원에서 그 언제라도 법원이 이것을 보석하게 될 이런 필요성을 느꼈을 적에 하루라도 빨리 석방이 되면 그것은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즉각 여기에서 표결에 붙여서 조윤형 의원의 석방결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적어도 여야의 구분 없이 만장일치로 해서 석방결의를 하자면 4월 15일에 가서 맨 먼저 이 문제를 다루어서 만장일치로 석방결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표결은 저는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절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은 표결을 보류하자는 말씀인데 그것이 동의가 아니고 그저 의견진술이올시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표결을 이번에는 좀 보류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해서 정식으로 표결 보류동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표결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안했읍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분 있읍니까? 없읍니까? 보류동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이올시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보류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보류동의는 지금 성립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토론은 할 수가 없읍니다. 즉각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됩니다. 아마 이 점은…… 내가 설명하겠읍니다. 이 점은 하나의 인사문제올시다. 인사문제는 토론이 없읍니다. 이번에 내가 발언권을 이병희 의원에게 드린 것은 찬반토론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올시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오늘 표결을 하지 말고 보류하자는 이러한 발언을 해서 동의를 해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본 안건 자체에는 관계가 없읍니다. 찬반…… 의사진행인데요…… 무엇입니까…… 보류하자는 것은 반대하고 달라요. 과거에 김형일 의원…… 꼭 오늘과 마찬가지인데 제가 제안해서 보류된 일이 있읍니다. 지금 남은 것은 표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누구한테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가부 결정된 뒤에 만일 부결이 되면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줘 가지고 보류동의가 나왔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립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 뒤에는 토론 없읍니다. 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읍니다. 지금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기 전에는 의사진행발언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표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55명으로서, 더구나 공화당으로서는 앞으로 의사진행에 참석하지 아니하겠다는 통고를 해 왔읍니다.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 산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공화당 총무에게 보류동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해 보았읍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 철회할 용의도 있지만 55인으로서는 안 됩니다. 59명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산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