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대한민국정부와 루마니아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임채정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임채정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루마니아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5건의 동의안은 우리나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는 다른 세율의 적용, 조세의 면제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 ’94년 6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것으로서 국회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인 재무위원회에도 회부되었고 재무위원회는 소관 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94년 7월 11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체결목적은 동일소득에 대하여 양국의 조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교류의 증진 및 투자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상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상대국의 경우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대상소득은 부동산소득․사업이윤․국제운수소득․배당․이자 및 사용료 등으로서 소득별 과세원칙은 개별적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셋째,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루마니아와 스페인의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에서 공제해 주는 외국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며, 중국․베트남 및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외국세액공제방법과 아울러 상대국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동 액수만큼 우리나라에서 세액이 공제되는 간주외국세액공제방법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기업에 대해 이중과세부담을 방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끝으로, 중국․베트남․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와의 조약은 비준서 교환 또는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스페인과의 조약은 비준서 교환일자에 발효하게 됩니다. 외무통일위원회는 이상 5건의 동의안을 7월 13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루마니아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정부와 루마니아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의사일정 제31항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박실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 의원입니다.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많이 오래 진행되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우리의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10월 2일 제159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0월 9일 제1차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면서부터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선거와 여러 가지 국내 정치사정으로 인해서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10회, 공청회 2회, 그리고 간담회 6회, 국내현지시찰 5회, 환경보전 실태파악을 위한 해외시찰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의원님 여러분 앞에 그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가 대과 없이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부 각 부처 관계기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그러면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제169회 임시국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새 국회법에 따라 운영된 이번 임시국회는 우리 국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 국회법의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으로 잘 개선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우리 국력의 집중을 우리 정치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