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1993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해서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즉 9월 11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작성 및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그 요구일 7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등 그 준비절차가 완료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그동안 정기국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협상지연으로 인해서 국정감사가 법정 감사개시일에 실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감사는 1993년 10월 4일부터 1993년 10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와 또 7일 전 필요한 서류제출요구 및 해당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감안하고 또한 이 준비기간 중에 추석연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감사준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이 안건을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국정감사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