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출장승인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즉 양극필 의원이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시립 중앙중학 건립부지 해제에 관한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출장을 가셔야 되겠읍니다. 이 3일간 출장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돌아오셔도 승인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의 없으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의원 청가의 건―

다음은 민관식 의원이 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 올림픽대회 대책으로 일본에 가시는데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 허가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주인 의원이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구미 각국과 동남아 각국을 시찰하시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4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92일간 여러분이 승인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이 3건 다 여러분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하겠읍니다.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본 결의안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재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운영위원장을 대리해서 결의안을 설명하겠읍니다. 결의안의 주문은 국공유지 등 부정불하사건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그 불하에 권력이 개재된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3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1. 조사실시기간, 조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4일간으로 한다. 2. 조사방법, 국정감사법에 의함. 3. 특별위원회 구성방법, 공화 7, 민정 3, 삼민 2의 각파 비율로 구성하되 그 인선은 각 교섭단체에 일임한다. 이와 같은 주문으로서 이제 본건을 제안했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공원용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이만섭 의원께서 제안하셨고 국공유지부정처분행위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동시에 정운근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1964년 4월 14일 제18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정운근 의원과 이만섭 의원의 취지설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정운근 의원의 제안취지는 국공유지 부정처분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조사기간을 4월 13일부터 14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 비율로 하자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만섭 의원의 제안취지는 사직․남산․삼청공원 용지, 동구릉, 수유리 유원지 불하사건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그 배후에 권력이 개재된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조사기간은 4월 13일부터 9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공화 7, 민정 3, 삼민 2의 각파 비율로 하자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하 국민의 의혹의 표적이 되어 있는 국공유지의 각종 부정불하사건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여 이와 같은 부정부패를 일소하여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자는 데는 여야 위원 간에 하등의 이의가 없었으나 조사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2개 결의안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절충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 제19차 본 위원회에서는 2개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양안을 절충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대안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조사대상을 공원용지 등 즉 사직․남산․삼청공원, 동구릉, 수유리 유원지, 한강 백사장, 전 한일보험 안동 소재지 대지, 월곡 소재 구황실재산, 서울 시유지 도로의 부정불하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그 배후에 권력이 개재된 여부를 규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4일간으로 했읍니다. 위원회 구성방법은 공화당 6, 민정당 3, 삼민회 2의 각파 비율로 구성하되 그 인선은 각 교섭단체에 일임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상이 이만섭 의원과 정운근 의원의 결의안을 접수를 하고 그 대안으로서 2개의 안건을 포괄해서 이 자리에 결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으신 찬동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원래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과 민정당의 정운근 의원이 발의를 했던 것이므로 이제 공화당 이만섭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이 나라의 경제재건이 이룩되느냐 이룩되지 않느냐 하는 이 중대한 역사적인 문제는 바로 한국의 권력층에 속한 사람들이 부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패하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며칠 전 사직공원 대지를 평당 불과 백십수 원에 팔아먹었다는 그 신문지 보도를 보고 저는 근래에 느껴보지 못했던 울분과 격분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이 나라가 올바르게 잡혀지느냐,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경제재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울분을 저는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직공원뿐만 아니라 남산공원, 삼청공원, 월곡, 그리고 한강 백사장, 수유리 할 것 없이 여러 곳에서 부정불하사건이 신문지에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통탄할 일은 마치나 이런 부정불하의 배후에는 현 여당인 공화당의 관련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우기 이 나라를 구해 보겠다고 근대화된 정당이라고 하여 공화당에 입당한 저희들과 같은 젊은 에리트들은 이와 같이 공화당이 이러한 부정불하에 관련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데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먼저 공원용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했을 때의 동기는 어떻게 하든지 사직공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이러한 부정불하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특히 그 부정불하의 배후에 어떤 권력층이나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이 관련되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국민들 앞에 엄중히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는 심경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민정당의 정운근 의원이 제안한 것과 제가 제안한 것이 그 조사범위나 또는 기타 기일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듯이 보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주공화당의 제가 제안한 것이나 민정당의 정운근 의원이 제안한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것도 그동안 신문에 보도된 말썽이 나 있는 그런 삼청공원이라든가 남산, 수유리, 한강 백사장 할 것 없이 전부 나열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안할 때에 주문에 말썽이 나 있는 그 대지의 이름을 전부 기록한 것은 현재까지 신문에 말썽이 나 있고 국민들의 의혹을 받는 것은 샅샅이 조사하자는 뜻에서 제가 나열했던 것이지 결코 그것만을 조사하고 말자 하는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명하면서 하여간에 우리 국회의원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나 지금 국민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정쟁만 일삼고 저런 의혹을 덮어두고 심지어 나라일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정쟁만 하여 국회는 공전되고 있다 하는 이러한 비난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이런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캐서 만일 우리 동료 국회의원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서슴치 않고 국민들 앞에 그 사실을 공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만 이 나라가 올바르게 잡힌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안을 제안했고 운영위원회의 단일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민정당의 정운근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반 국회 때에 박한상 의원이 사직공원문제를 들고나왔을 적에 연이어서 우리 원내에서도 나아가서는 원외에서도 이 문제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감안해 가지고 이 처리안으로서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비단 나 개인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 한해서는 여야가 없이 공통한 감을 느꼈으리라 이런 의미에서 공화당 몇 분한테 날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방 모 의원이라고 말은 안 하겠읍니다마는 아 그 문제는 뭐 이만하면 되었지 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꾸 확대합니까…… 얘기가 이쯤 나오니까 나하고는 견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직각 통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날인을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이튿날이 일요일 그러자마자 신문지에 각 언론기관에서 이 문제가 매일 확대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부정사건 중에 몇 해에 예가 없던 열 을 띠게 된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했더라니 월요일에 나와 가지고 지난 월요일입니다. 채 시간이 되기 전에 이만섭 의원께서 이 문제를 처리안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 의사국장한테 물어보니까 ‘성격이 달습니다. 그것은 공원에다가 한하고 정 의원이 낸 것은 국공유지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르니까 내도 좋습니다’ 그래서 냈읍니다. 그랬더니 요전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설명할 때에도 확실히 조사하자고 하는 정신만은 이만섭 의원이나 나와 같지마는 나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만섭 의원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등’ 자를 썼으니까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등’자로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는데 그래서 그날로는 두 사람의 제안설명만 끝났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말 나기는 총무단과 운영위원과 제안자와 합석해서 이 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되었어요. 어제는 마침 제가 재경에 외환예치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어제 각료를 불러 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또 내무위원회에도 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때문에 자리를 빌 수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아마 저한테 연락이 잘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안이 우습게 되어 가지고 대안이 나온 줄 압니다. 그 대안이 나온 데 대해서는 결말에 가서는 제가 제출한 안과 조금도 별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읍니다. 우선 경위를 그만큼 밝혀 놓고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먹었던 이 안을 이왕 대안이 나온 이상에는 찬동을 하는 형식으로 몇 마디 소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법 제43조에 의거하여 국공유지 부정처분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모든 사유를 열거하여 본안에 대한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공명과 지지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최근 국공유지 부정불하 문제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하여 본 의원이나 여러분은 다 같이 현 정부에 의하여 영도되는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얼마나 죄악적인 사실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 나라의 일이 잘 되어가기를 바랄 수는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일이 잘 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여야의 구별이 없을 것이요, 좀 더 잘 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국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나라의 일을 그르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든지 거기에 가세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장차 역사의 죄인이 될 뿐 아니라 미구한 장래에 있어 국민의 심판은 우리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나라의 일은 잘못되어 나왔고 수많은 부정과 의혹은 국민으로 하여금 실망케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모든 부정과 의혹의 부패상을 국민 앞에 사실 그대로 똑바로 밝혀줌으로써 국회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며 국민과 더불어 이 나라의 난국을 타개할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3공화국을 맞이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읍니다. 군정기간에 저 유례없는 부정과 부패를 알면서도 행여나 제3공화국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우리 국민의 가련한 꿈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읍니다. 군사정부의 극치에 달하였던 부정부패와 그 수단방법을 그대로 물려받은 현 정부의 일관성이 없는 무위무책 의 시종은 실로 국민의 기대를 크게 배신하고 있으며 국가의 현실을 파국적으로 몰아넣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부정과 부패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근본원인이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하겠읍니까? 사실상 내부의 부패가 외침 보다도 더욱 무서운 것이며 이는 결국 자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패한 나라에 외국의 원조가 아무리 들어온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3억이 아니라 30억이 들어온다고 한들 이 부패한 나라의 국민생활은 더욱 비참하게만 되어갈 뿐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외국의 원조를 얻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부패를 대담하게 절개수술을 할 결심과 용단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이것만이 우리에게 당면한 애국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거 2년 7개월에 걸친 수많은 의혹사건들은 아직도 오리무중에 가려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결코 잊지 아니하며 5․16 이후 공화당 사전조직을 전후해서 선거 전까지 감행된 저 유명한 4대 의혹사건이 있었고 곧이어서 양차 선거에 대비하여 감행된 3분 폭리사건, 재일교포 재산반입사건, 상공부 암 쿼터사건, 그리고 금반의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 등은 또 하나의 4대 의혹사건으로 이를 합치면은 도합 8대 의혹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이 자리입니다. 소위 일부 혁명주체세력에 의하여 청천백일하에 감행된 커다란 이 어마어마한 범죄적 사실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경제가 총 파탄되지 않을 수 없었고 국민이 입은 직접적인 피해는 6․25 동란 당시의 재난에 못지않는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잘 알고 있읍니다. 이 무수한 의혹사건들이 이 국회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국회는 사실상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며 이 나라의 국정은 영영 정화될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간단히 하겠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제가 처리안을 맨 첫 번에 구상할 때부터 이 문제는 이 국공유지…… 시방 항간에 드러난 이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방 공화당 여러분도 또는 박 대통령 자신도 문제가 이만큼 깊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자연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하는 데로 경청 된 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만강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안의 그 조사 구성 내용에 들어가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구상했던 것과는 좀 각도나 방법이 다르지 않나. 그래서 그 범위를 여유 있게끔 요 일전에 이만섭 의원이 그 ‘등’ 자를 써 가지고 여유 있게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제안하신 김재광 의원의 그 안은 여러 가지를 열거했읍니다마는 거기에다가 그 외에도 제가 아는 범위도 경주․수원에 있는 산림도 구황실 소유입니다. 그 부정불하사건 또는 나아가서 지금 청량리에 있는 문리과대학의 기지를 둘러싸고 야기된 문제 또 한남동에 있는 시유지 그 평수는 적습니다. 한 이삼천 평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이 100여 명에 걸친 피해자의 이제 진정을 듣고 보니 이 역시 손을 안 대면 모르지만 이런 점에도 손을 대야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사직공원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므로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으므로 제가 중복을 피합니다마는 소위 월곡의 구황실재산의 소유에 관해서는 대충 일전에 내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이어 가지고 김대중 의원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신탁을 했다는 미명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 구황실사무국이 화재로 소각된 것을 한 계기로 해 가지고 교묘하게 해서 4억이 넘는 이 막대한 재산을…… 사직공원은 100여 원이라도 받았지만 이 월곡의 사건은 단돈 한 푼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배재학교에 관한 문제가 많이 들어 있읍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내용에 20만 평 중에 배재학교에 관련된 것이 약 7만 평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박사 때에 어느 정도의 법절차를 밟아 가지고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7만 평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이 7만 평을 준 그 가운데에 20만 평의 건이 들어 있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 20만 평을 거저먹은 사람이 이 학교를 내놓아라, 그 이유는 이 박사 때에 모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해 가지고 이 배재학교까지 송두리채 처리하려는 지금 이런 현상에 놓여 있어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 의원께 하나 제안하려고 하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하나 요청하는 것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아홉 가지를 국한했는데 그것을 아홉 가지에 국한하시지 마시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니 구성되면 그 조사위원회에서 만일 계속해서 의혹을 살 수 있고 국민의 의아심을 충분히 갖고 있게끔 하는 안에 대해서는 추가해라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많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벌써 아마 찬동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제안자도 대충 요령만을 따서 제안했을 뿐 아니라 아까 이만섭 의원 자신도 같은 의미로 찬동한 만큼 이것도 절대다수의 여러분의 찬동을 얻는 조사위원회가 되어 가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찬성발언을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이 해 주셨고 또 민정당의 정운근 의원이 하셨고 이제 한 분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민회의 민영남 의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그만두자, 그냥 이의 없소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 건을 가지고서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이제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서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만섭 의원의 설명을 들어 보나 또 그 정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나 본 취지에는 다름이 없는 것 같으나 문면으로 본다든지 나중에 정 의원의 설명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새로운 것이 어떤 사건이 발생될 때에는 또 추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등등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문안을 조금 고쳤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올라왔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의견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문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문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원용지 등 그래 놓고 괄호 치고 예시를 10개나 되는 예시를 했어요. 저는 예시라는 것은 하나 둘 성질이 다른 물건을 예시하는 것은 예시로 될 수 있지만 10개나 되는 예시를 내놓고 그 예시가 공원용지 등이라는 ‘등’ 자의 부연설명에 그치는 것 같은 ‘등’ 자의 부연설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취지와 뜻이 많이 달라졌어요. 또 제가 아는 바에는 어떠한 문제가 난 연후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사건에 대해서 혹은 그 용지에 대해서는 청원서도 많이 들어오고 혹은 정보도 많이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문안을 이렇게 10개나 되는 예시를 하지 말고 이만섭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취지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 합니다. 성질이 다른 토지, 공원용지, 구황실재산 등을 거기다가 넣고 구황실재산 등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에 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이렇게 그 예시를 덜어 버리고 예시를 둘만 하고 괄호를 해서 예시를 할 게 아니라 예시를 둘만 하고 등등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에 대한 조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성질의 것을 부정불하했느냐 그 유무를 조사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지 검찰에서 조사하는 모양으로 그와 유사한 사건을 10개가 되었건 100개가 되었건 다 조사해 가지고 배상액이라든지 혹은 처벌하는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국회는 아닙니다. 만일 성질이 다른 혹은 방법이 다른 그런 예가 있을 때에는 그 진상 유무를 조사해서, 그 사실 유무를 조사해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질 때는 그것으로써 정부에 국회의 처리안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시켜서 철저히 조사 처리를 하라 이렇게 하면 국회로서의 의사표시는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기다가 10건이나 되는 예시를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예시를 해 놓으면 이 10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성질의 똑같은 방법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열 가지를 아마 다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유사한 방법이요, 유사한 성질의 물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 조사하지 않고 한 건만이라도 조사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니 행정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밝혀라 이러한 처리방안으로써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고로 여기에 예시를 이렇게 많이 하지를 말고 예시를 성질이 다른 토지 두 가지 정도 표시를 해 가지고 국공유지 등 부정불하사건에 관한 진상조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유가 있고 그 본뜻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수정안을 내지 않겠읍니다. 만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예시를 10건이나 해 놓고 또 나중에 무슨 청원이라도 들어오고 새로운 사태가 발생이 될 때에는 추가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의도시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수정안을 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민영남 의원께서 발언하신 가운데에 국공유지 등…… 이렇게 이 결의안이 국공유지 등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주문에 가서는 공원용지 등 했지만 그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국공유지 등 이렇게 어디까지나 공원용지라는 말은 없애버리고 국공유지 등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재광 의원 좀 설명을 더 하시지요. 김재광 의원께서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이제 민영남 의원께서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국공유지 등 이런 정도로서 끝을 맺으려고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시한 것은 기히 지상을 통해서나 사실상 문제화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인 고로 해서 국민들이 또한 여기에 대한 의혹도 사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착수를 한다고 하는 이런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원용지를 하나 예시를 하고 그 외에 국공유지 등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저희로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제목이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을 내놓는다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여야 간에 2개의 안건이 동시에 제출이 되어서 제안자이신 두 분의 의사도 충분히 듣고 그 외에 여야 간에 쌍방에 충분한 협의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이 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이제 이 보충설명으로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본건에 관해서는 문공위원장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로 하고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조․제9조 및 제11조 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극히 간단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극히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된 것이올시다. 1964년 3월 24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3월 28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한 결과 정부안을 무수정 통과하기로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면은 1963년 11월 1일 법률 제1435호로 개정된 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에 관한 사무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시․도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회의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되는 관계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행 법률 중 각령으로 규정된 것을 헌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자구를 수정하자는 것이올시다. 법률안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로 하고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조․제9조 및 제11조 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이 법률안을 문공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그대로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개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여장학금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여장학금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문공위원장 최영두 의원께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대여장학금법 중 개정법률 대여장학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서울특별시장․시장 또는 군수는’을 ‘서울특별시․부산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의 교육장’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조제2항․제8조제1항․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 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여장학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이 법률안도 정부 측에서 제안되었읍니다마는 다만 정부 측에서 제안된 법률안 중 일부가 미비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를 보았던 것이올시다. 제안이유는 먼저번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문공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된 대여장학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대여장학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시장 또는 군수는’을 ‘서울특별시․부산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의 교육장’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조제2항․제8조제1항․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 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부 측의 제안 중에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빠져 있읍니다. 물론 헌법 부칙의 규정에 의해서 각령은 대통령령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구태여 개정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법률체제상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뜯어고치자는 것이올시다. 이상 보고 올립니다.

본건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제출한 그리고 지금 보고를 드린 그 수정안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 학원정치사찰에 관한 질문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내무부장관이 아직 출장 중에 있으므로 본 의사일정을 내일로 미루고자 합니다. 부득이한 일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가급적 빨리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가 나용균 의원 4월 16일 엄정주 의원 4월 16일 김진만 의원 4월 16일 안동준 의원 4월 16일 손창규 의원 4월 16일 김종무 의원 4월 16일 김성곤 의원 4월 16일 최희송 의원 4월 16일 백남억 의원 4월 16일 이종극 의원 4월 16일 한태연 의원 4월 16일 이동영 의원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김정근 의원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민관식 의원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김주인 의원 4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출장 1. 출장의원 김성용 출장목적 국제의회연맹평의회 참석 출 장 지 제네바 출장기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2. 출장의원 한상준, 황인원, 이동진 출장목적 청원 현지조사차 출 장 지 부산지구 출장기간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3. 출장의원 양극필 출장목적 청원관계 현지소개 설명차 출 장 지 부산 출장기간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보고사항】 ◯위원 △특별위원 변경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구 위원 김봉환 신 위원 노재필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