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현재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기 하남시 출신 새누리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급금과의 상계 대상을 확대하되 환급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상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한 관세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2인, 기권 3인으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7인, 기권 6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종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문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사립 특수학교의 설립 및 운영 주체를 학교법인으로 한정하여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며,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무급휴직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