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 오산․화성 출신의 박신원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신원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 또 재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8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이 적용되는 기록물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 하고 둘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행정자치부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헌법기관, 국가안전기획부, 군 기관의 특수기록물관리기관, 시도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대통령기록관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각급 기관에는 자료관 또는 특수 자료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수자료관을 설치할 수 있는 기록물의 범위를 ‘통일․외교․국방․수사분야’에서 ‘통일․외교․안보․수사분야’로 하여 국방 관계 자료 외에도 경찰기관에서 생산․보존하는 보안․정보 관계 자료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8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외재난에 관한 관리업무를 포함하고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여 해외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며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범위에 공공단체가 포함되도록 명백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재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 1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