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성 의원입니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1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2009년 3월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일 이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그동안 1348척의 국내외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등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덴만 해역에는 여전히 해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을 위하여 작전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