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성주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2인, 기권 3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2인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