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韓忠洙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韓忠洙 의원입니다. 먼저 曺雄奎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중사 이상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국가로부터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6․25 참전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다만 수혜 대상 및 특별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련된 법안 제명․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姜昌熙 의원께서 발의하신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적군 후방교란을 위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그 수행기간과 부여받은 계급을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기간과 계급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로자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보상금을 보상금과 공로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안 제명에 보상의 용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인데 아까 두 분을 추가하니까 154인이 되겠습니다. 반대 1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시행이전에전역한6․25참전군인및장기복무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