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군무원인사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김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김현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무원인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두 법률안은 지난 11월 16일과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현행 육군의 특수병과로 되어 있는 여군과를 폐지함으로써 여군도 모든 병과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여군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였고 군 위탁생 출신 장교 및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과 특수병과 장교의 최저근속기간을 조정하며 명예전역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군인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다음 군무원인사법 개정법률안은 군의 현대화ㆍ과학화 추세에 부응하여 군무원이 능동적으로 군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무원의 인사관리제도를 개선 정립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들 법률안을 11월 27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활동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4일 제10차 위원회에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들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무원인사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안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안영기 의원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1989년 3월 24일 송두호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5월 17일 이철용 의원 외 70인으로부터, 동년 5월 18일에는 본 의원 외 110인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 3개의 개정법률안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개의 개정법률안 중 송두호 의원 외 59인의 발의 안건에 대하여는 1989년 5월 22일 제146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동년 5월 26일 제5차 위원회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5차에 걸쳐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3개의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단일안을 마련 이를 1989년 11월 28일 제147회 정기국회 제12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3개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0만 5000명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법적 보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복지 실시 기관은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제 및 필요한 결연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셋째,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노인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설치 허가와 전매품 판매인 지정에 있어 노인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노인복지시설에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고, 여섯째, 노인여가시설을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로 분류하여 규정하며, 일곱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이용을 할인해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는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사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