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炫
국방위원회 김현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무원인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두 법률안은 지난 11월 16일과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현행 육군의 특수병과로 되어 있는 여군과를 폐지함으로써 여군도 모든 병과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여군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였고 군 위탁생 출신 장교 및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과 특수병과 장교의 최저근속기간을 조정하며 명예전역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군인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다음 군무원인사법 개정법률안은 군의 현대화ㆍ과학화 추세에 부응하여 군무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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