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서울 서대문갑구 출신이신 강성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강성모 의원입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0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0월 31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7일 개의된 제10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47조제2항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법인부담금을 규정하고 이 경우 관리공단과 국가가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리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개정안은 부칙 제1항에서 1991년 10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일까지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나 소급적용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1991년 10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교직원에게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일까지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관리공단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 지급과 형평을 기하도록 부칙에 퇴직수당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한편, 넷째,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991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1991년 10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일까지 퇴직한 자는 퇴직수당액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평을 기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다만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퇴직수당의 비용부담에 있어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는 일부를 제외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사학법인이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은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 또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양해하신다면 오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