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의사일정 제34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6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신동우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갑 출신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모법이 2015년 말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새로운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를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며, 효력시한을 2018년 6월 말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규모 전자금융업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업무를 신용카드업자 외에 은행에 대해서도 허용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의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실패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보증 금지 근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73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이한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식 의원님께서 법사위 법안 심의 과정에 국가보훈처장이 지각하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늦었고 이것은 중대한 실수로서 무슨 정부가 큰 잘못을 한 양 이렇게 호도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진상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법사위가 시작할 무렵에, 개의할 무렵에는 도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외빈과 저녁 만찬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만찬을 했다가 급하게 쫓아왔습니다마는 개의 시간에 못 맞추고 약 2, 3분간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무위 소관 국무위원들이 착석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순간에 옆자리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법사위원장은 뒤늦게 도착한 국가보훈처장을 충분히 보고 인지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끝나고 대체토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대체토론이 끝나고, 정무위 소관 대체토론이 끝나고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가 도착하자 정무위에서 기재위로 법안 안건이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바로 그냥 기재위로 넘어가서 기재위 안건을 심의하고 말았습니다. 법사위가 정회할 때까지 계속해서 국가보훈처장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안 심의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국가보훈처장이 지각을 해서 이렇게 귀중한 법안이 심의되지 못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너무 악의적으로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참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그 당시에 우리 김기식 의원이 법사위원들 자리에 와서 그 상황을 다 알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발언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정부에 대해서 무슨 악의가 있지 않으면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훈처장이 지각한 것은 그것도 어떤 외교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외빈이 왔을 때 참석해서 부득이 쫓아왔는데 그것을 확인을 좀 했더라면 그 법안 심의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법사위원장은 그냥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도 사실은 법사위원장도 많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난 뒤에 발언했어야 옳은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함부로 발언했으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법사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만 방금 이한성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2, 3분 지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느 쪽의 과실이나 이런 경위는 실은 법사위원회에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인사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늦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